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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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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처리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불법대출의 종류와 해당 내용에 대해서인데요.

가장 보편적인 불법대출 내역을 정리해보자면

 

작업대출

통대환

내구제

대출사기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대출

 

작업대출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없는 직장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통장거래 작업을 통해 연봉을 큰 수치로 높여 대출을 승인시키는 형태를 말하는 

불법의 한 종류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경우 당장 급한돈을 때울때야 좋겠지만

갚을 수 없을만큼 큰 빚을지게 되어 결국은 대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다 작업대출을 했다면 그에대한 수수료 지급까지 이루어지니(통상 2~30%정도)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때에는 이런 작업대출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로 개인회생을 하는데에는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무내역이 좋지 않은 경우나 수수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 특이사항으로 잡혀

변제율에 있어서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통대환 검색결과(불법이 명백한 통대환이지만 실제로 단순 검색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음)

 

 

2. 통대환

대환대출, 통대환이라고 불리는 이 대출은 일전에도 한번 내용을 정리한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명의로 있는 대출들을 모두 업자가 갚아주고

작업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을 다시 만들어 업자에게 주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이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각했던 것 보다 금리 인하율이 낮고

(이미 한계까지 받은 대출을 돌린것이다 보니 다시한번 유사금액 또는 더 큰 금액을 대출받기가 어려워

중금리, 고금리대출 까지 받아 평균이율이 이전수준과 유사하거나 낮아지더라도 조금정도 낮아져

현실적으로 갚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 내용을 애둘러 표현해 마치 저금리로 대출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함)

기존의 대출보다도 더 큰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 빚을

정상 납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월에 나가는 돈만 따졌을 때

만기상환 조건으로 이자납입만 하는 대출로 받을 경우는 조금정도 전보다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과도한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

만기시에는 다시한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통대환의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해결방안을 진행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최근대출로 전액이 잡히거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사실상 탕감을 기대하기 어렵고 탕감이 된다고 해도

그 금액은 적어 변제율에서 극심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내구제

내가 직접 나를 구제한다. 라는 뜻을 가진 내구제는 다른 말로는

핸드폰 대출, 렌탈대출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불법 항목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렌트, 할부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해 당장의 현금을 수급하는 형태의 대출을 말합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대출이라기 보다는 갚을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먼저 받아 처리를 해버린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 경우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이 가능한데.

할부의 경우라면 딱히 상관없이 그냥 그 금액을 채권으로 잡으면 되고

렌탈의 경우라면 이미 물품을 판매해버린 상황이라 사실상 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렌탈제품에 대한 반납은 거부를 할 시

제품의 잔액과 계약해지 수수료, 위약금 등을 렌탈사에서 채권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 포함 진행이 가능해

이 경우는 비교적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이 개인회생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조건과 동일하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4. 대출사기

 

대출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핵심 포인트는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해당 내용의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는 기본적으로 돈을 어떻게 썻느냐 보다는 대출을 받은 이유가 혐의의 입증 내용이 되는데요.

"결국 갚을 의사가 없이 대출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는 대출사기가 맞습니다.

대출사기건으로 형사고소가 될 경우 무혐의, 혐의 없음을 받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벌금과 대출사기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는 면책이 될 수 없어

본인이 만약 대출사기건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면 어느정도 시일이 지난 후 개인회생 등을 하는게 맞습니다.

 

대출사기에 대한 신고는 일반적으로 이자납입회차가 3회차 미만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대출을 받고 얼마간 갚았건 대출사기 고소는 가능합니다.

일반 채권사(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은 3회차 이상의 이자납입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사기 고소를 하지 않고

 

만약 본인이 이자납입을 3회차를 할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 등을 한다면

본인의 채무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도박, 주식, 비트코인, 선물거래, 마진거래, 해외여행, 명품구입 등 채무사유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는 대출사기로 혐의를 인정받게 되고 이런 채무사유가 아닌

단순 생활비,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대출사기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이자납입이 3회차 미만인 채권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3회차 이상 이자납입을 하거나

3회차 이상 납입후 개인회생 진행

그냥 미납상태로 회생 진행 등의 방법이 있고

1~2번 방법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3번 방법의 경우는 대출사기 고소가 들어갈 경우

경찰서에 출석해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채무내역에 대해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부정적으로 채무를 얻은게, 사용한게 밝혀진다면 

대출사기건으로 벌금형을, 생활비,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불편할 뿐이지

개인회생 진행과는 딱히 연관성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겨우 그것밖에 탕감이 되지 않는가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수있는 질문이고

필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채권사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어 개인회생 진행은 다양한 부분을 체크하고

까다롭게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하고 상담및 개인회생을 진행해야만 

정말로 본인에게 좋은, 적절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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