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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떤게 더 본인에게 알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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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어려움을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개인회생이 맞는지 워크아웃이 맞는지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잘 맞는 제도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제도로

연체일수가 30일이상,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는게 기본조건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재산이 있을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허가하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재산이 많다면 이를 통해 변제를 하기를 원하지 워크아웃을 허락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산이 있다고 해도 진행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음)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워크아웃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제도로 가장 큰 장점은 개인빚이나 매입금, 통신비

세금 등의 특수 채권을 포함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따로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입니다.

 

그렇다보니 재산이 있거나 채권사의 추심이나 압류 등의 압박, 개인빚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기준을 하나 두자면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는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과는 상관없이 그냥 계산대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인데,

개인회생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가족관계, 생활패턴 중 추가생계비 지원항목 등이 있는지를

모두 파악한 후 변제금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게 채무자가 주식이나 도박 등의 부정적이 내용이 있을 경우

채권사 측에서 동의를 해주는 경우는 드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로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할 시

개인회생 진행의 생계비 측정은 통상 1~2인이 가장 많습니다.

소득의 평균치를 감안해서 계산해본다면 200~300만원 정도 수준으로

2인생계비 기준 200만원의 소득이라면 약 20만원대의 변제금을 36개월

2인생계비 기준 250만원의 소득이라면 약 70만원대의 변제금을 36개월

2인생계비 기준 300만원의 소득이라면 약 120만원대의 변제금을 36개월 납입하는 조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총 채무액이 5천만원이건 1억이건 2억이건 큰 변화없이 처리 됩니다.

단 특이사항으로 재산가액이나 채무사유가 좋지 않을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워크아웃의 경우 소득과 생계수준과 상관없이 5천만원 가량의 채무라면 약 5~60만원가량의

변제금을 8~10년간, 1억가량의 채무라면 100~120만원 정도의 변제금을 8~10년간

정도의 조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액과 소득액을 비교대상으로 잡을 때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채무액이 크면 클수록 개인회생의 조건이 좀 더 유리해지고

 

채무액이 적고 소득이 많을수록 워크아웃의 조건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생계비 측정의 기준과 소득수준 산정 등 다양한 부분을 판단해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이야기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런식의 계산으로 처리가 되는만큼 본인의 소득이 낮거나 채무액이 과하게 많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개인회생은 처음 신청할 당시 제대로 된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무실들이 채무자들의 생활과는 상관없이 과도한 내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각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염두를 두지 않죠.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연락을 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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