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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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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어려운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많은분들이 걱정하는 

기각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기각사유는 다양하고 그에대한 해결방법, 대체방법 도 다양해

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릴 테니 기각이 걱정이라면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본 후 

개인회생 진행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1. 재산은닉

 

재산은닉은 말 그대로 재산을 숨긴 행동을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

대출을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수없는 경우(현금 인출, 타인에게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재산은닉을 한 상황임을 알 수 있지만

이외에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현금인출을 한 후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산(현금)이 사라진 경황이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라진 재산에 대해 본인의 것임을 인정해 청산가치(재산가액)에 포함을 하고 진행을 하거나

본인의 것이 아님을 어필하고 그 내역을 증빙하거나, 기각이 된다

이렇게 3종류 정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단 본인의 것이 아님을 소명한다고 해도 통상적으로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부모님이 본인에게 명의만 넘긴 집, 본인명의이나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 등)

2. 소득은닉

 

일반적으로 소득은닉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1~2년 전부터 준비를 한게아니라면

사실상 노출이 될 수박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 실입금내역, 올해의 연봉계약 등을 토대로

확인을 하게 되고 이외에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모든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후 평균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의 소득은 모두 통장거래내역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이외에도 사유를 알 수 없는 본인계좌 입금금액이 있을 경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왜 들어온 돈인지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고 소명을 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영업,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불분명하고 매달 변동이 있는 상황이라면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치를 산정해 소득의 평균치를 잡게 됩니다.

(성수기, 비수기, 평균 영업능력 등을 최근 1년을 근거로 평균산정)

 

단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나 영업이 어려워 진 경우가 많아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난 후 소득이

다시 정상화 될것을 감안 평균치 산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려운데 높은 변제금을 받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으나 

반대의 경우로 따지면 코로나 종식 후 소득이 정상화 된다면 오히려 낮은 변제금이 됨)

 

소득은닉은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발생된 소득(투잡 등)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소득에 추가하는 정도로 넘어가게 되나

신청당시부터 속이려 했다는 내역이 나올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3. 기한내 서류 미제출

 

이 경우는 현시점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접수전 상황이라면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처리를 하면 그만이나

 

만약 접수 후 보정이 내려온 상황에서 서류를 미제출 한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폐지사유가 됩니다.

 

단 보정명령은 통상 1~2주의 시간내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기한내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시 추가로 1~2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을 또 신청할 수 있으나

2회차의 연장은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본인에게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2회차 연장시 거부 > 폐지로 처리가 될 수 있어

가능한한 최대한 빠르게 보정명령은 수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정 명령과 보정 권고를 판사와 회생위원이 주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보정 권고는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보정 권고도 무시하게 될 경우 기각처리 될 수 있으니 명령인지 권고인지를 구분하는 건

의미 없는 행동으로 어떤 종류건 보정이 나오면 꼭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3-1. 기한내 서류 미제출(조건부인가)

 

조건부인가는 그 내용이 그때그때 다르긴 하나 결과론 적으로

"매년 소득신고를 해라,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소득이 높아졌다면

그에맞춘 변제금 상향조정을 해라"

 

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변제금 상향을 하지 않을 시

폐지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서류를 안낸다고 폐지를 하기보다는 서류보내라고 연락을 하거나

늦게 서류를 보내게 된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변제금 중 상향처리 되지 않은

금액을 일괄청구 또는 미납회차에 추가 하는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냥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폐지처리가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즉 조건부인가를 받았다면 명시된 기한에 꼭! 소득신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4.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은 진행을 할 경우 통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90일의 유예기간을 잡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부터 변제금 납입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변제금 입금계좌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변제금을 납입할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 변제금은 현금이건 계좌에 두건 꼭! 모아두셔야만 합니다.

간혹 통장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어 개인회생 신청 후 

계좌사용은 그동안 사용한 적 없는 2금융권의 계좌사용을 추천드리고

 

개시결정 후 미납된 금액없이 모든 변제금을 납입해야만 합니다.

채권자 집회를 기준으로 (통상 개시결정 후 2달이 지난 시점)

집회 참석시 미납금이 있을 경우 약 1~2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안에 미납변제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시

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폐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납이 있어도 인가가 나는 경우도 존재함)

 

또한 인가결정 이후의 변제금 미납은 3.0회차 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 3.0회차라는 기준은 3번 미납의 개념이 아닌 변제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변제금이 100만원이라면 총 300만원이상의 미납이 폐지 위험군)

예를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원인데 매달 10만원씩 미납이 된 상황이라면

약 30회차 이후부터 폐지 위험군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폐지처리 될 경우

2주이내에 항고처리(잘못했어요 납입할게요! 개인회생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를 할 경우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는 조건으로 

폐지를 멈추고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인가전 추가대출

 

이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로 받은 대출을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건 불가능하고

(시도는 해볼 수 있으나 기각 후 재신청을 하라고 하지 받아주는 경우가 없음)

보정이나 진행 중 채권사 이의신청 등으로

추가대출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경우 변제금 납입이나 다른 결격사유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추가대출을 받은것 만으로 기각(폐지)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로 대부분은 알아서 잘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인가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간혹이기는 하나 다른 결격사유와 상관없이

폐지처리가 되어버릴 수 있어 가능하다면 절대로 추가대출을 만들지 않는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

(채무 변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추가 대출을 만듬 = 개인회생을 할 의사 또는 대출 변제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

 

6. 종류와 무관하게 법원의 명령을 거부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법원에서는 채권사와의 형평성

채무사유의 불확실이나 부정적, 재산에 대한 증빙 및 재산가액 추가

등 법원에서는 미심쩍거나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 또는 변제율 상승의 원인으로 잡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소명할 수 있을 경우라면 비교적 무난하나

소명을 한다고 해도 또는 소명을 못할 경우 법원에서 변제금 상향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런 법원의 권고내용, 명령을 무시할 경우

기타 기각사유가 있는게 아니라고 해도 기각처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그 종류와 무관하게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혹 본인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의 명령이 나온다면

그 내용이 불합리함 또는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을 증빙할 소명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소명을 하는것과 무관하게 그를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무로

결국 이런 기타사유로 인한 내용조율 부분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사건은 폐지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7. 수임료 미납

 

위의 기각사유들이 개인과 법원과의 문제였다면

이번 기각사유는 조금 그 결이 다른 문제로 개인과 사무실간의 문제인데요.

사무실 측에서는 수임료를 받고 일을 해주는 것인데

이 수임료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업무부분을 처리해줄 이유가 없게 됩니다.

 

물론 사정상 수임료 입금이 밀리는 등의 사유라면야

사무실에 연락해 합의 후 일정 기간안에 수임료를 처리하면 되겠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잠수를 타버린다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되는대로 두거나 폐지신청을 통해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변제금이나 기타사유들도 중요하지만

수임료 납부 또한 중요한 내용 중 한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 기각사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대부분이 기각이 되면 어떡해야하나 고민을 하는데

이런 기각사유들이 본인에게 있는지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외에 특이사항이 존재한다거나, 본인의 진행가능 여부등에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훨씬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안을 얻으실 수 있을것 같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라며 이만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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