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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개인회생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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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해결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재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재신청을 하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변제금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재신청을 알아보는 케이스는 정말 다양합니다.

변제금이 큰 이유 또한 다양한데.

최초 진행시에는 괜찮았으나 이직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말 그대로 변제금이 본인 소득대비 너무 크다는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재신청 시

변제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변제금은 조정이 될까요? 이 경우는 본인의 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이였고 약 100만원의 변제금을 납입하는 1인생계비 조건으로

진행을 했던 개인회생이라면, 현재 소득이 200만원 전후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2020년 올해 기준 1인생계비인 10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95만원 가량의 변제금을 납입해야 해 큰 차이없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신청과 지금 신청 사이에 자녀가 생겼다면 자녀분에 대한 생계비를 인정받아

기존보다 적어진 변제금을 납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는 상관없이 소득자체가 줄어든 상황의 경우도 재신청시 변제금은 하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직장에서 소득만 줄어든 경우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뭔가의 이유로 이직을 했고 그로인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인정하나 동일직장에서 연차가 쌓였는데

소득이 줄어든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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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케이스로 애초에 진행 당시 본인의 소득 대비 높은 변제금이 나왔다면 

그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도박빚, 재산이 많음, 최근채무가 많음 등의 내용이

그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도박빚이라면 재신청을 해도 낮아질 가능성은 극히 낮고

재산이 많은거라면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고

최근채무의 경우도 시일이 흐르며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첫 진행시 포함하지 못한 채무가 있어요.

 

이경우는 결국 2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로 채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일반 채권사는 불가능하고 개인빚의 경우)

-채권사를 알지 못하고 장기연체 등으로 인해 채권확인이 되지 않아 포함을 못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 정도의 케이스로 채권이 포함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일단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건 인가 후라도 채권추가가 가능한지 입니다.

통상 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느나 간혹 포함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어

담당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채권추가를 요청해 볼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을 경우 인가받은 이후라고 해도 채권추가가 가능해 이 케이스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하고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재신청을 통해 해당 채권도 포함을 해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로 포함을 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나 이 채권이 결국 문제가 커져

터져버리게 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 경우 해당 채권을 포함하는 조건의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통장내역, 차용증 등)가 있어야

포함이 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 개인회생대출 검색결과

3.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했어요.

 

개인회생 중 높은 금리의 대출이 추가로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알아보기만 한다면 추가대출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20%이상의 고금리, 1~200수준의 낮은 금액)

이 경우 처음에는 변제금과 대출 상환금을 잘 납입하나 언제라도 변제금 또는 추가대출이

미납이 될 수 있는데 이럴때는 재신청을 하시는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납입해야할 게 많다면 이는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되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재신청을 통해 한번에 처리해버리시는게 더 나을 수 있는거죠.

 

4. 재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따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준비해서 변제계획안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그만인데요.

다만 재신청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이전사건(기존사건)의 변제계획안과 채권자 목록 등 개인회생 진행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결국 따져보자면

이전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왜 재신청을 하는지, 변제조건 등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서류로 "어느 사무실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했더니 요구하더라"

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고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입니다.

 

 

5. 재신청은 몇번이나? 불이익은?

 

사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데 횟수는 따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가장 많은 재신청을 한 분의 경우는 도박빚에 5회차 재신청까지 있었는데요.

4회자 때까지는 딱히 불이익이라고 할만한 내용도 없었으나

5회차에 이르러서는 법원에서도 조금 화가난건지..100%변제조건을 이야기 하더군요

담당 회생위원과 연락해본 결과

"이 사람은 의지가 없다 가혹한 조건으로라도 진행해서 의지를 키우거나 포기하게 하는게 나을 듯 하다"

라는 답변을 듣고 이 내용을 해당 채무자 분에게 전달했더니 인정하고 100%변제조건으로

개인회생 진행을 해 지금은 면책받으셨을 때 쯤 된듯하네요.

 

이런식으로 개인회생은 사유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회차건 6회차건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차가 많아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조건이 좀 더 가혹해질 수는 있을 듯 하네요.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지만 딱 한가지 재신청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금지명령을 주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10건중에 아니 20건중에 1건 나올까 말까 하는정도? 사실상 재신청은 금지명령을 주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는편이 좀 더 유리할 듯 하네요.

 

 

자 오늘 준비한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민사소송의 한가지이고.

그러다보니 많은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고 어려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쉽게 해도 된다는건 아니지만

본인의 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담갖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일입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담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를 통해 연락해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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