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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인가 후 재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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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드리고있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재산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사실 몇일간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에 3건이나 이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글 스타일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조금 다양한 방면에서 재산취득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예정이니

도입부가 꼭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봐주심 좋을 듯 하네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1.개인회생 중 결혼을 통한 재산취득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재산취득이 바로 이 케이스 결혼에 의한

자산증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결혼의 시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 진행 중 인가를 받기 전" 이라면

이 내용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배우자의 재산은 절반을 본인의 재산으로 잡게 되는데

이 재산의 기준은 현금화 가능한 재산은 현금화 했을때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의 경우는 "현시세 - 담보대출 잔액 = 현금자산가치"

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인가 전)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가능하다면 혼인신고만이라도 인가결정 이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반대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음)

 

출처: 서울회생법원

 

자 그럼 다음케이스인 인가이후 결혼을 통한 재산증식의 경우입니다.

바로 윗줄에 쓴 내용인 "혼인신고만이라도 인가결정 이후에 하라"

에 답이 나와 있는 듯 하네요.

인가결정 이후라면 결혼을 통한 재산증식은 딱히 따로 

문제삼는 기준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조건부인가의 경우에는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는 실제로 진행을 신고를 하기 전에는 그 구체적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통상 일반적인 경우는 본인의 자산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결혼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이라 이를 문제삼아

조건을 변동하는 등의 일은 없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일반 인가결정 내용

 

2. 상속 등을 통한 가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이 경우 또한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기에 따른 2가지 형태와

일반 인가와 조건부 인가의 경우 2가지로 총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인가이전 - 취득과정 등 내용이 어떻건 결국은 본인의 자산이 증식한 것으로 청산가치 반영

인가이후 - 일반인가이후라면 크게 상관없음

조건부 인가의 경우 1.- 일반적으로 이 재산은 은닉된 재산이 아닌 말 그대로 증식이 된것이라 반영x

조건부 인가의 경우 2.- 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담당자의 판단하에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조건 변경

 

음..이렇게 글을 쓰다보니 결국 결론은 모두 같은 조건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재산을 취득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건 결국 그 시점이 중요하고

조건부 인가의 경우는 담당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의 해당 내역

 

일반 인가의 경우라면 인가이후라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조건부인가의 경우라면 가능하다면 면책이 되기 전에는 재산취득자체가 없는게 가장 좋고

만약 발생한다고 해도 통상은 넘어간다, 간혹 담당자에 따라 이 내역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에 변제금 상향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듯 싶네요.

위의 경우는 2종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결론이 뭐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게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테니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재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따로 법원에 보고할 필요는 없고

조건부 인가라고 해도 통상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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