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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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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채무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일전에 이혼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혼과 그에따른 양육비 라는 개념보다는

개인회생과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보겠습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1. 양육비는 정확히 어떤개념?

 

양육비는 이름 그대로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뜻하고

이는 이혼의 사유, 재산의 내역, 소득유무 등과는 상관없이 

피 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줘야하는 돈이 됩니다.

 

예를들어 둘다 소득이 있거나, 둘 중 한명이 소득이 있는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부부의 합손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에 맞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도록

법안은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최소치는 부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육자 소득 300만원, 피양육자 소득x의 경우)

(비록 소득이 없다고 해도 피양육자가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함)

(단 이 경우는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함)

(추후 피 양육자의 소득이 생길시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가 설정이 됨)

(기준이 합산소득인 만큼 양육비는 합산된 소득에서 비율만큼 나누면 됨)

(양육자 소득 300, 피양육자 소득 200 = 합산 소득500만)

(양육비가 100이 설정이 된다면, 양육자가 이중 60를, 피양육자가 40%를)

 

출처: 서울가정법원, 17년도 개정 후 아직 추가개정 없음

 

2. 양육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양육비를 받는 입장이건 주는 입장이건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주는 입장에서 줄 돈이 없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민사로 양육비 소송이라는 문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상황이 악화되기 전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적당하게 조절하거나

가능한도내에서 최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게 좋고

(추후 민사소송으로 양육비 소송이 시작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어짐)

받는 입장에서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하고 연락이 안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양육비 소송을 진행해야할 사유가 됩니다.

 

양육비 소송시 지금까지 미납이 된 금액,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소득증가 등)

등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더 높이거나 받지 못한돈을 받을 수 있고(통장, 급여압류 등 가능)

추후에 줘야할 돈도 소송이 걸린다면 부담이 생기니 당연히 받아낼 수 있겠죠?

 

출처: 서울가정법원

 

3. 회생시 양육비는?

 

결국 회생시 양육비에 대해서는 주는 입장과 받는입장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 회생시 진행 방법은 두가지가 모두 공통으로 처리가 됩니다.

 

바로 모두 법원을 중간에 껴라 라는식의 내용인데요.

예를들어 받는 입장(채권자)이라면 개인회생 시 양육비 지급받는 내용(합의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생계비 측정이 되는데요.(본인소득 150, 양육비 100이라면 소득 250으로)

이 경우 양육비 지급이 언제 끊길지 몰라 걱정을 하거나 실제로 개인회생 중 

양육비가 끈겨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를 채권으로 포함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급이 아닌 받는 채권으로 +a의 개념으로 들어가

양육비 지급자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법원의 계좌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고

본인은 이 양육비를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위의 예시인 본인소득 150에 양육비가 100만원 이런 경우일 떄

변제금 설정이 되는 금액에 따라 처리방법은 2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변제금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법원에서 양육비를 받은 금액을 변제금에 쓰고

나머지를 본인에게 입금해주는 경우와 양육비 지급은 지급대로,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둘중 어떤식으로 처리가 될 지는 실제 진행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고

통상은 양육비는 지급받고 변제금은 납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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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황일 경우라면 이전 포스팅에도 

그 내용을 남겨놨었는데요. 

과거에는 소득에서 양육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만 가지고 회생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양육비를 일종의 채권으로 취급,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채권과는 차이가 있다보니 실제로 본인이 250만원의 소득이 있고

1인생계비 105만원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 + 양육비가 50만원인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에 총 입금해야하는 금액은 145만원으로 이중 50만원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로 지급 나머지 95만원이 변제금으로 소모되게 됩니다.

 

간혹 양육비를 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기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해서도 입금을 받으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양육비는 언제까지?

법적으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되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리적인 개념으로 자녀가 아직 학생(대학생)이라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자녀가 성인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본인의 지출 중 한가지로 체크가 되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아무런 연관없이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권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특이사항으로 한가지만 짚어보자면 자녀의 나이가 15세~22세 까지 양육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5~20세까지 5년간의 양육비는 시일이 지났다고 해도

양육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것 또한 시일이 많이 지나 자녀의 나이가 25세~30세 이상 정도가 된다면

소송을 한다고해도 이미 없어진 채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양육비는 비면책 채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개인회생을 할 때 알게되는 단어가 바로

비면책 채권이라는 내용인데요.

 

비면책(면책을 하지 않음) 채권인 만큼 개인회생을 할 때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는 포함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뭐 물론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담당사무실, 담당회생위원과 대화를 통해

이전에 주지 않은 양육비를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양육비 잔존금에 대해서는 면책처리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미납된 양육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갚게 된다면 나머지 500만원은 여전히 미납채권)

(개인회생 후 양육비를 법원을 통해 정상납입한다면 추후 미납이 생기지 않은것으로)

(비면책 채권은 그대로 살아남게 됨/ 일반적으로 채권 추가자체를 허용하지 않음) 

 

6. 이혼과 개인회생

 

기본적으로 최근(2년이내)의 이혼은 이혼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아무래도 채무로 인해 위장이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위장이혼이 아니더라도 채무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이 경우는 재산가액을 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 이혼 유무와는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합의이혼이 아닌 소송이혼으로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을 정상적으로 한 상황이라면

이혼을 인정받고 재산가액, 소득산정 등에서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으나

소송이혼이라고 해서 100% 이혼을 함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사유는 위장이혼인지 아닌지 판별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이런식으로 악이용 할 경우 채권사의 피해가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실제로 이혼을 한 것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포함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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