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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청산가치, 재산가액은 어떻게 잡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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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재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 상담 및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이 재산가액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상담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는지, 본인의 재산가액은 어떤걸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sk엔카

1. 자동차

차량은 명백한 재산 목록 중 한가지로

차량의 현 중고시세를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시의 기준은 보험사에서 평가하는

차량의 중고시세가 가장 기본이고

이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실제 중고차 매매상과 상담 후

해당 차량의 중고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가하면 됩니다.

(통상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처리가 됨)

 

단 차량의 경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대출에 대한 내역은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근저당 설정이 된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담보대출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 담보대출 잔액 500만원 이런 상황일 경우 청산가치는 500만원)

 

특이사항으로 본인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일 경우

위와 같은 계산일 때 250만원을 본인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차량이 2대건 3대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 및 처리 됩니다.

(간혹 가족분 명의로 된 차량을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나 본인명의의 차량을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자를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타인명의를 본인이 탄다면 청산가치 반영x, 본인명의를 타인이 탄다면 청산가치o)

 

출처: 네이버 검색

 

2. 보증금

보증금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전. 월세, 상가 보증금이 가장 평범한 형태이고 이외에도

장기렌트, 리스 보증금 등의 보증금 항목이 더 있습니다.

이외에 개인적인 거래명목의 보증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보증금 항목은 전부다 청산가치(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할 부분은 본인명의 전, 월세 보증금인데요.

이 경우는 각 지역별로 법원에서 보호해주는 보증금 범위가 있어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산가치(재산가액)에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서울// 3700만원

용인, 세종, 화성// 3400만원

광역시 + 안산, 김포, 광주, 파주// 2000만원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그외 경기도// 2000만원

명시되지않은 모든지역// 1700만원

 

예를들어 전세보증금 1억인 서울 집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보증금에서 3700만원을 제외한 630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해당 보증금 중 대출이 있다고 해도 설정이 된 담보대출이 아닌 경우

차감되지 않고 전액 청산가치 반영이 됩니다.

(설정이 걸린 담보대출이 있다면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감된 후 반영)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전, 월세 보증금의 경우는 전액의 절반을 청산가치 반영합니다.

위와 같이 1억의 보증금이라면 절반인 5천만원에 대해서 청산가치 반영

(마찬가지로 설정이 된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 후 1/2로 반영)

 

그외에 모든 종류의 보증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보증금도 청산가치입니다.

(사업의 형태가 물품에 대한 판매라면 물품들의 현 가치 또한 청산가치 반영)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퇴직금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 된 직장을 기준으로 1년이상시 부터 발생하게 되는 자금으로

그 금액이 얼마이건 절반을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단 이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은게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한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퇴직금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어 생각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해당 은행에 퇴직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해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적립이 된 금액의 절반을 본인의 청산가치로 반영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특이사항으로 배우자의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처: 네이버 증권 정보

 

4. 주식

일반적으로 주식계좌는 일반 통장 계좌를 확인할 때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된 주식계좌로 입금을 했다면 해당 계좌가 노출이 되어

법원에서 주식계좌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주식계좌의 잔고,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의 시세가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해

앞으로 늘어나거나 앞으로 줄어들어도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자료를 요구하고 배우자의 경우 절반을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

 

5.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세금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진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확인이 된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청산가치 반영을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건물(집)의 경우라면 kb부동산의 시세를 기본으로 하고

kb부동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도 나오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130%로 계산을 하고 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인정할 수 없다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고 그 내역을 제출한다면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하는

청산가치 반영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토지나 선산 등의 재산은 시세를 찾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시지가의 130%를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청산가치반영은 위의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이 있다면

시세 - 담보대출잔액 = 청산가치 라는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절반을 본인의 청산가치로 반영)

 

출처: 손해보험 협회

 

6. 보험해약환급금

보험해약환급금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가입이력을 조회해 현재 살아있는 보험을 기준으로 보험해약환급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해약환급금의 청산가치 반영 기준은 수익자(보험해약시 돈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만약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수익자라면 배우자의 재산으로 생각 해약환급금의 절반을

배우자가 계약자고 본인이 수익자라면 환급금의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수익자가 자녀라고 해도 해당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의 청산가치로 반영을 합니다.

(실효 중인 보험은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 보험에 대한 내용이지 4대보험, 회사 보험 등과는 상관없습니다.)

 

7. 통장잔고

예금, 적금, 청약, cma 등 통장종류를 가리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의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단 사업자 등의 경우 매출, 매입 항목으로 유동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금액들은 청산가치 반영을 하지 않고 쉽게 표현을 하자면 모은돈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반영을 합니다.

 

배우자의 통장잔고는 절반을 본인의 청산가치로 반영을 하고

간혹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항목에 포함이 되지 남은 한도액이나 통장잔고에서 - 계산을 하시면 안됩니다.

 

통장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알 수 없는 계좌이체는 모두 청산가치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대금, 대출이자납입, 생활비 지출 이런게 아닌 알 수 없는 타인에게 이체)

 


일반적인 청산가치(재산가액)산정 기준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명의로 확인이 되는 모든 형태의 재산은 청산가치(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고

부동산 등의 경우 계산방법이 본인의 생각이나 금액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

회생이나 파산진행을 위해서는 꼭 본인의 재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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