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그 조건의 상세 내용.

728x90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어려움을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또는 변제조건이 좋게 나오는지 좋지 않게 나오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는 하시는데요.

 

이런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액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1천만원 이상의 채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이 채무액에는 따로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누구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을때 1천만원 미만인 채무를 회생으로 갚는건

기간과 금액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보는 채무액은 최소 2천만원은 넘어가야

사실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이하의 채무액을 가지고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각 채권사와 합의를 본 후

그 내용대로 갚는게 차라리 좀 더 나은 처리방법에 해당합니다.

(2천만원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이 금액은 분명 큰 금액이지만.

정말 급한상황에 손을 벌린다면 주변지인들이나 가족분들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 소득 수준

 

이 소득 수준이라는 내용에는 기타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일을해서 버는 돈을 뜻 합니다.

이외에 소득으로 잡히는 내용은 연금, 양육비, 현금수령소득 등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통장거래내역이나 실제로 돈을 벌고, 받고 있음을 증빙하면

모두 소득으로 추가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변제조건이 좋은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는 맞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린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시 소득 수준은 현 시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는게 가장 간단하면서 정확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소득수준은 생계를 책임지는 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최소 130~150만원선 정도로

나이나 가족관계 등과 상관없는 최소치로 법원에서는

현재 시급규정을 기준으로 못벌어도 이정도는 벌 수 있다.

이 이하의 소득이라면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기준치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예를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생계가 가능하다, 라는 식의 조건으로 진행시

일반적인 생계조건과 상관없는 변제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만원의 소득인데 변제금이 50만원 60만원 이런식의 변제금 조정)

 

3. 개인회생 신청자격 - 변제율

개인회생은 변제율(총 채무액 대비 갚게되는 총 금액의 비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변제계획을 제출 할 때 총 채무액의 몇%정도를 갚는다 라는 내용을 넣게 됩니다.

실제로 너무 낮은 변제율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변제율을 몇%수준으로 올려라

어떤내용을 포함한 변제계획을 다시 제출해라" 라는식의 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실제 법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변제율은 5% +a정도의 수준이나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변제율은 10~30%내외 정도가 최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이 굉장히 고액에 소득이 적다면 변제율은 낮게 나올 수 있으나

변제율이 낮으면 낮을 수록 법원은 까다로워지고 그 상세내역을 모두 확인해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변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 기본자격

개인회생은 이런 복잡한 내용을 떠나 가장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의 청산가치가 채무액보다 적을 때 라는 규정인데요.

청산가치 = 본인과 배우자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때 발생하는 현금

채무액 = 신용대출, 신용카드, 세금미납, 통신연체, 개인빚 등 담보대출을 제외한 증빙 가능한 모든 채무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가치가 있다면 그 청산가치보다 단 1원이라도 더 갚는 조건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신용채무액이 총 5천만원인데 본인명의 자가의 시세가 2억5천만원, 담보대출 잔액이 2억 

이런 상황이라면 담보대출액과 신용채무액이 동일하니 통장잔고가 100원이라도 더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상담간에 이런형태의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빚을 더 키우거나 

재산이 더 낮아져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사유가 불확실, 부정적일 때

 

통장을 통해 대출금을 입금받았는데 현금인출로 이 대출액이 전부 사라지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도박이나 주식 등 투기성 행위로 소모된 경우

잦은 해외여행, 명품구입, 유흥 등 명백한 과소비일 경우는 회생신청을 함에 있어

어느정도의 패널티를 받게 됨을 감안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형태의 케이스는 모두 소모된 금액에 대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식의

보정을 받게 되고 만약 이런식으로 청산가치가 채무액보다 커지게 된다면 

원금상환 조건으로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며 채무액 이하일 경우라면 

청산가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갚는 조건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상 이 기준은 최근 2년을 기준으로 해 2년이내에 해당 내역이 있다면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모두 청산가치 반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이 좋고 나쁘고의 케이스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반영 됨)

 

 

 

일단은 오늘 이정도로 기본적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특이사항들에 따른 변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듯 하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