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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기간과 개인회생 변제금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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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 기관과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기간과 변제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셔 그 내용을 면밀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타사항들에 대한 내역까지 같이 알려드릴테니

개인회생 기간과 변제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1. 개인회생 기간의 산정 방법.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을 그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개인마다 특이사항, 결격사유 등의 존재유무에 따라

이 기간은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 기간이 짧아지는지, 

어떤 경우 기간이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월 평균소득 - 생계비 = 변제금"

이라는 공식을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월로 환산시 급여는 417만원가량

여기서 4대보험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354만원 가량이 됩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생계비 측정은 변화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정이니 여기서 1인생계비(105만원)를 측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약 249만원의 변제금이 산정이 되는데요.

만약 빚이 8천만원이라면?

8천만원 / 249만원 = 32.128...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약 33개월(마지막 회차는 변제금의 13%상당)의 변제기간이 잡히는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경우는 변제가 불가능해서 라는 상황이 아닌

변제를 하기 어려울 뿐 소득대비 채무가 과한것은 아니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고(36개월 미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부채증명서 기준)의

이자까지 포함이 된 총 변제금을 가지게 됩니다.

(연체기한이 길지 않다면 통상 마지막회차(33회차)의 변제금이 13%가 아니라 20~50%정도가 되겠죠)

 

-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위와 다른 모든 조건이 같으나 총 채무액이 3억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단순계산으로는 3억 /249만원 = 약 121개월

의 변제조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장기간이 5년(60개월)이니 

이 조건에 맞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특이사항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냥 249만원씩 3년간(36개월) 납입조건으로

약 9천만원 가량의 총 변제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은 종료가 되고

 

재산가액이 9천만원 이상 산정되는 경우

최근 채무액이 9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박등의 투기로 사용된 금액이 9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에 한해 변제조건을 다시 잡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기에 사용된 금액과 재산가액은 합산 계산을 하게 되고

예를들어 투기에 3천만원, 재산이 9천만원이라면

총 1억2천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판단 재산보다 많이 갚는 조건인

약49개월의 변제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식의 계산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60개월 조건이 나올 수 있음)

 

또는 1년이내 채무액이 9천만원 이라면 최근 1년이내 채무보다는

많이 갚아라 라는 전제조건에 의해 약 37~38개월 가량의 변제기간이 잡히겠죠

(최근 채무액이 얼마냐에 따라 기간은 변할 수 있음)

 

이런식으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변제기간은 유동적으로 변해

최대 60개월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이사항의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클 경우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는 상담을 받아보는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 방법

 

위에도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개인회생시 변제금 산정은

본인의 월 평균소득(직장인이라면 성과금 등을 포함한 연봉기준)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고(영업직의 경우 최근 1년 또는 일한기간-1년미만-의 평균)

산정된 소득에서 생계비를 측정해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비 측정시 가족관계를 판단할때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 자녀가 있을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몇인생계비를 감당하는지를 본 후 본인에게

- 위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최근에는 자녀가 몇명이건 무조건 배우자와 반반으로 나눠서

- 부모님의 경우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 하며 나이가 65세 이상

- 부모님의 경우 위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도 본인외에 형제자매가 있을경우 거부될 수 있음

- 이혼을 했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만 생계비 측정

- 이혼을 했을 경우 양육비 지금을 하고 있다면 양육비는 소득에서 차감해서 계산

- 소득과 생계비 측정과 상관없이 특이사항이 있다면 생계비를 조금 차감해서 진행 가능

 

이정도가 기본적인 생계비 측정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특이사항은 어떤게 있느냐에 따라 위 내용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저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한데요.

 

이외에도 생계비 측정에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는 몇가지 있습니다.

- 소득자체가 너무 낮은경우 ( 월 급여가 100만원) 소득이 낮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회생이 아닌 파산으로 진행

- 본인이 파산진행을 원치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2~30만원선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가능

- 월세집에 거주하는 경우(전세는 제외) 월세의 10~20%정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 가능

- 지병으로 인해 매년 고정적인 병원비 지출이 있는 경우(병원비의 경우 생계비 측정시 환산해서 전액 인정)

 

 

3.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과 개인회생 기간의 상관관계

 

개인회생 변제금과 기간은 따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특이사항,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복합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특이사항에 따른 최소 총 변제금(무조건 이것보다는 많이 갚아야 하는 기준)과

생계비 측정을 해야하고 생계비에 따른 최소 총 변제금 입금 기간을 잡거나

다른 특이사항이 없거나 특이사항이 있다고 해도 금액환산시 금액이 낮을 경우

3년의 기간으로 처리가 되는거죠.

 

사실 이런부분은 이렇게 글로 설명을 드려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건..애초에 계산을 함에 있어 변수가 많아 전문가가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하고

정말 숫자가 딱딱 떨어져서 전혀 변수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기간을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제 경우 통상 2~3가지 정도의 예상 조건을 설명드리고는 합니다.)

이건 실제 서류를 받아보기전에는 알수 없다는 점과

특이사항에 대한 법원의 반응을 미리 확답할 수 없다보니(그동안의 내용으로  예상은 가능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몇몇 사무실에서는 본인들이 전문가임을 어필하며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답을 하는곳 대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래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많아.

되도록이면 많이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가 되는곳을 선택하시는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면

성실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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