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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재산은닉, 소득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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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 중 하나인

재산은닉과 소득은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일단 다른걸 다 떠나 이 2가지는 그것 만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유인 만큼

그 상세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1. 재산은닉?

 

뜻 자체는 간단합니다. 재산을 숨겼거나 숨기려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연체나 추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당장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본인명의로 된 재산들을 가족분의 명의로 넘기는 경우는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법원도 이런일이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어

이런걸 하나하나 다 따져서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재산을 넘긴걸 없는일로 취급하고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은닉(명의변경)은 어느정도 수준까지라면 인정받으나

그 정도가 심하다, 계획적이다 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건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압류를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말 그대로 재산은닉을 위한 행동이었다 판단을 하고 진행시 기각처리가 됩니다.

 

2. 소득은닉?

 

소득은닉도 말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

본인의 소득을 숨기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은닉의 경우는 명백한 증거를 잡기 힘들고

은닉을 위한게 아닌 소득이 줄어들어(이직, 퇴사 등)개인회생이 필요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비교적 유순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갑자기 큰 금액이 줄어들게 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려 하고

딱히 사유가 없다고 해도 개인회생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신이라고 하자면 조건부인가가 나올 확률이 비교적 높게 됩니다.

 

-조건부인가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이 이직, 입사를 하거나 소득에 변화가 클 경우

매년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의 증가폭에 맞춰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조절되는 형태의

개인회생 인가결정

 

3. 재산은닉이나 소득은닉이 어느정도 수준일 때 기각이 되는가?

 

위에 이야기 드렸듯 법원에서도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정보들로 인해

압류를 피하기 위해 소득은닉, 재산은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고의성이 느껴질 정도로 심한게 아닐 경우 따로 꼬투리를 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건 실제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좋은조건으로)

고의적으로 작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 기각으로 처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등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알 수는 없고

이런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최근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빗대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행 불가 판단-

최근 이혼(이혼한지 1년미만)

본인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장 배우자에게 명의 변경(이혼을 하기 전 명의변경)

본인명의로 되어있던 그 외 부동산, 차량 등 모든재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혼을 하기 전 명의변경)

현 직장(배우자에게 넘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급여 150만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자산 시동생에게 명의변경

시동생에게 빌린돈이 있다는 내역을 개인회생에 포함하려고 함

+

본인명의였던 사업장의 실 소득이 월간 5~600만원 가량

 

자 어떠신가요?

이분의 내역이 잘 몰라서 이루어진 단순 실수정도로 보이나요?

아니면 명백한 재산은닉, 소득은닉으로 보이나요?

 

처음 상담을 하며 내역을 하나씩 들을때(본인명의 >배우자명의 변경)

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전부 본인것들로 인정하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니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단 재산도 명의변경이 이루어 졌고

일한다는 직장은 명의를 넘겨줬던 그 직장에 소득도 적은편..

거기다 내역은 없지만 공증서류만 있는 시동생에게 빌린 돈까지?

 

상담을 하면서 상세 내역이 나올수록 아..이건 안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런걸 일일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이분같은 경우는 좀 심해보이시죠?

 

이분의 경우 저 위의 내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혼을 했다는 점과 사업장 명의변경을 했다는 점 이렇게 2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저런내역이 있었다면 단순히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재산을 싹다 넘기고, 사업장도 넘기고 이혼을 한 후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

이건 너무 명백한 재산, 소득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적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편인 제 경우에 이정도 느낌이라면

법원에서는 서류를 받자마자 안되라고 할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의도적인 재산은닉, 소득은닉일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냥 본인재산으로 인정, 조건부인가 정도의 결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인데요

사실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 중 본인이 재산은닉이나

소득은닉에 해당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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