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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가족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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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가족빚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회생을 하려는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족분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아무런 문제없이 대출상환이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그게 어려워질 경우 복잡한 문제를 만드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역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족빚이란?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나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본인의 가족(사촌, 친척을 모두 포함)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이 대출을 받아서 본인에게 줬건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줬건 이런 상세내역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 라는 부분만 체크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 개인회생과 가족빚 포함유무

 

일전부터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을 드릴때 "모든 형태의 빚이 포함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것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가족빚도 이 모든 형태의 빚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법원의 사정상 몇가지 전제조건이 걸립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등이 빌려준 돈은 채무로 잡지 않는 경우도 많다.(친척, 사촌 제외)

-위의 경우를 포함할 경우 변제율에 불리함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3. 왜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채권추가가 불가능한가?

 

자 그럼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등은 본인과의 밀접도가 굉장히 높아

법원 판단하에 돈을 "빌려" 주는 개념이 아닌 "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는 그나마 유순하게 받아주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채권으로 넣어주는걸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가족에게 빌린돈이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돈일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지고 있는 돈, 재산을 주는 경우는 채권추가를 거부당할 수 있음)

 

또한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개인회생의 채권으로 포함을 할 경우

다른 채권사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원금변제 조건이 아닐 경우)

 

예를들어 월에 100만원씩 36개월을 빚을 갚는 조건이라면(변제율 50%)

해당 채권사들이 받아가는 돈은 빌려준 원금의 50%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모님에게 빌린돈 3천만원을 채권에 넣어주게 될 경우 

동일한 변제조건이라면 변제율은 50%가 아닌 30%~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 빚인지, 그냥 도와준건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해 알 수 없는데

다른 채권사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채권을 추가해준다?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애초에 원금변제조건으로 진행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족빚을 포함하건 안하건 어차피 채권사가 받아가는 돈에는 차이가 없으니)

4. 가족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정말 많은분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고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동생분 명의 또는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서 본인에게 주었다

(위의 그냥 있던 돈을 준것과는 별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함이 되는것은 돈을 빌려준 주체 즉 가족분이지

대출사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a라는 은행에서 2천만원을 빌려서 본인에게 주었다면

어머니 채무 2천만원 이렇게는 포함이 가능해도 a라는 은행과 본인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거죠.

 

이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금은 해당a은행이 아닌 어머니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어머니와 a은행간의 대출거래, 이자납입은 어머니가 처리해야할 일이되고

본인은 어머니에게 변제금 할당량 만큼만 빚을 갚는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통상 이자는 기본적으로 제외되고 원금에 대해서도

탕감이 될 수 있으니, 원금탕감이 된다면 어머니는 빌려준 2천만원을 전액

받을 수 없고 a은행에 빌린 2천만원 +a를 갚아야 하는게 되는거죠.

 

통상 이런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원금탕감, 이자)별도로 어머니에게 챙겨드리거나

어머니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전에 가족관계라 해도 명의를 서로 복잡하게 섞어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이 명의를 돌려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될 듯 하네요.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는 법으로

이런식으로 명의도용, 타인이 빌려준 돈등이 있다면

이걸 해결하는건..해당 당사자와 합의를 봐서 처리방법을 별도로

구해보는 것 밖에 없다는 점 알려드리며 오늘의 포스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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