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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빚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개인파산, 부모님 빚, 어머니 빚, 아버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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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가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금일 오전에 상담을 했던내용을 각색해서

정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상담의 주요 내용은 어머니의 빚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뭐..빚이 만들어진 과정은 복잡하지만

이런 복잡한 내용을 제외하고 이야기 드리자면

고령의 나이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의 채무 약 4억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령의 부모님에게 빚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지?

 

가장 기본적인건 가족관계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고액의 빚을 가지고 있으나

어머니나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아버지가 계시는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런걸 따지는 이유는 어머니가 파산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담을 한 분의 경우 아버지는 별세하셔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상담의 경우가 어머니여서 어머니로 표현하나 아버지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2. 부모님의 재산내역과 처분이 되었다면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파산을 할때는 기본5년 길게는 약 10년간의 재산 내역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윗 분의 경우처럼 부모님 중 한분만 계신 상황이라면

나머지 한분의 부모님이 별세하셨을때 재산처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머니의 재산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혹 지금은 없다면 있을때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분들이 양도, 상속 받은게 있다면

그게 언제인지가 중요해지고 그 기간이 5년이내라면 부모님의 파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파산을 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

 

다만 반대로 재산이 있었고 넘겨줬더라도 이 기간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파산진행에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또는 애초에 상속을 할 또는 현재 가진 재산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3. 부모님의 연세와 건강상태는 어떤지?

 

위에서는 일괄적으로 고령의 부모님이라고 했으나

사실 부모님이라고 해도 비교적 연세가 낮을 수도 

반대로 고령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질병, 질환을 제외한 소득능력을 유지하는 나이를 65세로 잡습니다.

부모님에게 따로 재산이 전혀없는 상태라고 해도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면 파산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음에 대한 근거 제시 부족으로)

 

이 경우 부모님이 일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하거나

반대로 일을 할 수 없음을 증빙하고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세가 65세이상 고령, 재산이 없음, 소득도 없음 상황이라면 파산진행 가능)

 

4. 부모님에게 빚이 있다고 꼭 파산을 해야하는지?

 

부모님의 건강상태, 재산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앞으로 10수년은 계실 듯 하다면

파산진행을 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살날이 길지 않을 듯하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회생이건 파산이건 진행을 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5. 그럼 부모님의 빚은 어떻게 되는건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는지 입니다.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단계에서 

상속포기를 통해 모든 빚과 재산을 청산해버리고 마무리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빚도 재산도 있다, 재산이 빚보다 더 많다

또는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 = 상속포기"

"재산이 빚보다 많다 = 한정승인"

"재산이 있으나 빚이 더 크다 = 상속포기"

 

위의 1~4의 절차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내려 왔다면

어떤걸 선택해야 할지 이 5번항에서 정리가 가능할텐데요.

 

결론만 이야기 드리자면

재산은닉(재산을 옮긴내역이 10년 이내에 있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을지

빚은 얼마나 되는지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빚 처리에 대한 결정내용이 될 듯 합니다.

 


 

위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 간략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보시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해하기 편하도록 노골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살아갈 날이 얼마나 있을것인가?

-짧을것으로 예상된다면 파산이나 회생 등 채무해결방안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2. 재산은 얼마나 있는가? (여기서 있는가는 재산을 넘긴 경우를 포함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또는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해 빚을 정리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3. 왜 이런 선택지가 나오는가?

결론만 이야기 드리자면 부모님이 고령이라면 굳이 돈을써가며

머리 복잡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추후에 돌아가신 후 한번에 정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정리를 해놓은다면 더 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안써도 될 돈을 쓰게되는거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가치판단의 기준은 다르니

돈이 들더라도 정리하고 싶다면 파산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만

그게아니라면 굳이 돈써가면서 파산을 할 필요는 없고

 

결국 돌아가신후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고민하시면 됩니다.

 

재산만 있다면(적건 많건) 상속

빚만있다면 또는 빚이 재산보다 크다면 상속포기

반대로 많건 적건 재산이 더 있다면 한정승인

(유의미한 큰 금액이 아니라면 그냥 상속포기가 편할 수 있음)

 

으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사실 별세 후를 따져야 하는 이야기인 만큼

이런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불가피해

어쩔 수 없었음을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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