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정보

대출과 연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728x90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출과 연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아직 연체중이 아니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연체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네요.

 


1. 대출이란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은

간단히 말해 돈을 빌리는 모든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돈은 정확히 따지자면 대출은 아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채권 즉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사금융 권 등

금융권에서 아무런 담보없이 빌리는 대출을 신용대출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사금융권 등 

금융권에서 특정 물건(부동산, 차량, 주식, 적금, 청약, 보험해약환급금 등)에

소유권을 나눠주면서 받는 대출을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적으로 빌리는 돈을 개인돈, 개인빚

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빌리는게 아닌 금융업 종사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인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사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채의 경우(개인)에도 특정 물건에 근저당설정이라는 담보설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빌리는 돈은 담보대출의 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신용대출의 형태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상 1~2년의 기간동안 진행하는 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은 다음달 카드대금정산시 같이 납입)

의 대출이 있습니다. 위의 두건은 모두 신용대출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2. 연체란?

 

연체는 위에 설명드린 모든 종류의 대출을 정상 납기일에

납입하지 못한 상황을 뜻합니다.

여기서 딱 한가지만 특이사항으로 신용카드 대금과 신용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만 납기일에서 5일간의 여유를 줘 미납이라는 형태를 인정하고

이외의 모든 대출은 납기일에 정상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연체로 등록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만 미납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미납은 여유를 주는 5일의 기간이 지난 후 연체로 등록이 되게 되어

5일이상 미납을 할 경우 일반적인 대출 연체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단 납기일이 주말 등 공휴일일 경우 이 공휴일이 끝난 다음 영업일이

미납과 연체의 기준이 되고는 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란?

 

채무불이행자라는 말은 이 이름을 분해해서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채무 = 대출

불이행 =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음

자= 사람

 

즉 "대출을 정상납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연체중인 사람"이라는 뜻이고

과거에 부르던 말로 정리하자면 신용불량자에 해당합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자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으나, 단어의 뜻이 너무 포괄적이고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이유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하는 말인 "채무불이행자" 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의 기준은 위 2번항의 내용 처럼 "연체 중인 상황"의 사람을 말하는데

금융사에서는 대출에 대한 정상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정보라는 이름의 개인이력란에 연체 중임을 정리하게 되고

이렇게 공공정보상에 연체중임이 등록이 된 사람을 모두 "채무불이행자"라고 표현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간단히 말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신규로 개설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게 됩니다.

 

통상 신용카드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카드대금만 잘 납입한다면 한도가 줄어들지언정 사용은 가능하기는 하나

언제 신용카드도 정지가 될 지 알수없는 상황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외에는 딱히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압류 등의 문제는 채무불이행자라서가 아니라 연체 중이라서 발생하는 문제)

 

5. 연체기한이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연체가 등록이 된 사람에게는 "추심"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추심은 돈을 빌려준 금융사 또는 개인(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하는

돈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개인채권자의 경우라면 어차피 등록된 사람이 아닌 만큼

별도 법적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금융채권사의 경우라면

평일, 주말 등을 가리지 않고 오전 8시~오후9시까지 추심이 가능합니다.

 

문자 추심 : 1일 1~2회(하나의 채권사 기준)

전화 추심 : 부재중 기준 10회, 받는 통화 기준 2회(하나의 채권사 기준)

 

이런 추심은 채권사가 1~2개라면 비교적 적은 추심이 이루어져 생활에

불편함까지는 생기지 않지만..채권사가 5~10개정도 된다면

부재중 전화를 기준으로 50~100통가량 연락이 올 수 있어

추심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기한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될 경우(통상 1달이상)

방문추심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방문추심은 위와 마찬가지의 시간동안 가능하고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에 방문, 

4대보험 가입이력에 따른 회사 방문이 가능합니다.

 

물론 집이나 회사로 직접 내방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인근의 커피숍 등에서 만나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출과 연체,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물론 이 이상으로 심화되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 모든 걸 정리할 정도의 내용은 아닌 듯 해 여기까지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과해 감당하기 어렵거나 이미 돌려막기 중인 상황이라면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상황을 해결하기는 커녕

점점 더 악화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혹 본인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채무해결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