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정보

주민등록말소와 빚소멸, 채무해결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채무 해결과 궁금증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프라페노샷인사드립니다.

 

채무해결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주민등록말소와 빚 소멸 즉 빚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빚의 소멸시효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빚의 소멸시효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용어가 어려워 법 용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과 기한 등을 모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개인 간의 돈거래(개인 빚 = 10년)

금융사와의 거래(대출 = 5년)

세금 (미납 =5년)

매입매출 등 상거래 (어음, 수표 등= 5년)

대금 납입, 임금 지불 (사업 빚 = 3년)

 

물론 이렇게 정해진 내역 중에서도 같은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 납입이나 매입매출이나 거기서 거기니

어떤 채무로 보느냐에 따라 3년 일 수도 5년일 수도 있는 거죠.

통상 이런 경우는 5년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근본적이 내용을 이야기드려야겠죠?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는 갱신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 기한이익 상실, 대여금 반환 소송 등 채무내역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그 기한이 갱신되어버리거나 10년씩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다음백과

 

조금 복잡하신가요? 그럼 더 간단하게 이야기드리자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기관)는 언제든지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 소송을 통해

채무의 소멸 기한을 10년씩 연장해버릴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이 소멸기한을 연장시키는 기준은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채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씩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통상 일반적인 채무들의 경우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어버리면

150~25년 정도 지나지 않은 이상은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의 소멸시효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 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을 경우 소송으로 풀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법원에서 채무를 어느 정도 줄여주거나 이자 삭감 정도를 지시하지 채무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출처: 정부24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민등록말소와

채무의 소멸시효를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설명드려야 할 듯한데요.

 

채무의 소멸시효를 완성하기 위해 주민등록말소 등 잠적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야기드리기 위해 이 2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묶은 이유는 간혹 빚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나 몰라라 하고

잠적을 선택하는 분들이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채무 해결에 대한 내용을 주 업무로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을 

1~2달에 1명 정도씩은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대부분이 바로 채무 소멸시효에 대한 기대와 해결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채무 소멸시효는 15~25년가량이 지나야 완성이 될 수 있지

통상 완성이 되지 않아 채무가 돌고 돌아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이지

소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상 채무 해결에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기도 하죠.

주민등록말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미납 내역이 있다고 발생하지는 않고

내가 등록이 되어있던 현 주소지에 새로 들어온 사람 또는 집주인이 

모르는 사람이다 말소해달라 라고 신청을 할 경우 말소가 되게 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된다면 그 후 본인 명의로 새로운 계약(통신, 계좌개설 등)이 불가능해지고

본인명의로 된 모든 것에 대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말소 상태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드리다 보니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한 바퀴 돈 듯하네요

제가 오늘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채무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잠적을 하거나

주민등록말소를 하는 듯의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20년 이상 30년 이상 초 장기가 되어버린다면

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잠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채무 소멸시효는 완성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채권사의 실수가 아닌 이상)

주민등록말소 등 채무를 피하기 위해 본인을 숨기는 행동은 채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많은 만큼

꼭! 상담 등을 받아보신느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