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프라페노샷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의 차이
와 수임료의 차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개인회생 사건 등
민사 사건 등 법적 사건을 대리로 처리해줄 수 있는 곳은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2곳 뿐입니다.
민사소송은 행정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나
행정사의 경우는 개인회생 사건은 처리할 수 없어 위의 설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텐데요.
가장 포인트는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하느냐
서류대행을 해주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실제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변호사 사무실과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수임 내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 사건 자체를 수임
법무사 사무실 = 사건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수임
어차피 변호사건 법무 사건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제출을 해주니
똑같다고 느낄 수 있으나 사건을 수임했느냐와 서류 작업을 수임했느냐의 차이는
추가 비용 부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사건 자체를 수임하니 수임료를 한번 받고 나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는 서류대행을 계약했으니 계약내용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류들에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는 통상적인 내용일 뿐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장담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꼼수로 서류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추가적인 비용 없이 최초 수임료로
모든 비용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서류마다 비용을 따로 청구받는 사무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보정이 몇 번이고 나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제출하라는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같은 서류를 제출해도
추가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통장거래내역을 예로 이야기드리자면 얼마 이상의 금액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채무자 입장에서는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나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어느 정도 누락 시키거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 않은 후 제출을 할 경우 같은 보정명령이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보정명령은 2~3번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꼼수로 보정을 늘리게 될 경우
보정명령은 4~5번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통상 10~2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1~2번 정도의 보정이 더 나온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자 구제법안을 이용하려는 분들의 경우
사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편인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수임료 납입도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꼼수를 사용하는 사무실은 "꼼수로 부족분의 수임료를 뜯어내면 그만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최초에는 비교적 저렴한 수임료를 전달한 후
추후에 이것저것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수임료를 충족시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정말 최악의 사무실은 수임료 대출을 실행시키는 곳인데요.
수임료가 부담스러우실 테니 6달 분할, 10달 분할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후
수임료 대출이라는 형태로 추가적인 대출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 수임료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고 처리를 하죠.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수임료를 처리하는
사무실이 많다는 건 참담한 심정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무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만큼.. 개인회생 등 진행을 원하신다면 잘 알아보시고
단순히 저렴한 수임료에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따져보셔야 할 듯합니다.
평균적인 채권자 숫자는 5건~13건 정도로
이 정도의 채권수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비용을 통괄한 총 수임료 기준
평균 200~250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평균적인 비용입니다.
(외부 회생 위원 선임료, 파산관재인 비용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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