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사실 최근을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10년 이상된 장기채무에 대한
상담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까지 장기화 되기 전에 대부분이 채무 해결에 대한 방법을 찾고
해결을 하거나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인데요.
그렇지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분들 또한 많은게 사실인 만큼
오늘은 이런 장기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장기채 무라는 기준은 사실 정확히 언제부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어렵습니다.
심적인 부분만 따져보자면 몇 달만 연체가 되어도 장기채무, 장기연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될 정도의 장기채무는 1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에 대한 내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일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지만 은행은 통장거래내역을 10년 치까지 보관을 합니다.
(계좌를 삭제해도 거래내역은 전산에 남아있습니다.)
즉 8~9년 정도 된 오래된 채무, 장기 채무는 찾기가 비교적 쉽다는 거죠.
(실제로 찾으려면 통장거래내역을 다 뒤져야 해 비교적 쉬운 거지 절대적으로 쉬운 것은 아님)
하지만 채무가 10년 이상이 되어버린다면 이제부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어려워진다기보다 찾는 데까지 찾는 개념이지 완벽하게 다 찾았다 라고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대출이 몇 개나 있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고
채권(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한 권한)이 사고 팔리고를 반복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복잡한 이야기는 때 버리고 일단 채권을 찾는 방법부터 이야기드리겠습니다.
1.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찾는 방법
나이스 지킴이, 올 크레디트, 한국 신용 정보원이라는 대표적인 신용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 신용도에 대한 평점을 내 신용도를 등록해주기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은 연체된 내역 등을 가지고 있어 아주 작은 사금융권의 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채무내역을 보는 게 아닌 연체등록이 된 내역을 보는 거라
모든 곳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a채권사에서 연체등록을 했다 > b채권사로 넘겼다> a에서 연체이력을 삭제했다> b는 등록하지 않았다)
(이 경우 b를 찾을 수 없음, 연체이력도 삭제가 되어 a가 어딘지 찾을 수 없음)
(즉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정보만 확인이 가능)
2. 채권 매입회사를 통한 채무내역 확인.
-한국 자산관리공사 1588-3570
-국민행복기금 1397
-예금보험공사 02 6905 7008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 2003 6000
-농협 자산관리회사 02 2224 8600
-예스 자산 대부 02 2263 9888
등 대표적인 채권 매입회사들에 내 명의의 채권이 있는지 확인 연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위의 6곳이 아닌 다른 곳에 채권이 넘어가 있다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한 조회
채권 사는 연체 시(구입한 곳이라도) 연체등록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 및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역을 확인하는 건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의 사건검색을 한다면
본인 명의에 걸려있는 모든 민형사상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본인에게 걸린 압류 내용, 지급명령을 확인해 채권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압류를 건 곳만 확인이 가능해 따로 압류나 지급명령을 한 게 아니라면 확인 불가능)
4, 우편물 확인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우편물을 봐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채권 관련된 우편이 온 게 있다면 모두 뒤져봐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의 경우 우편물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 방법으로
채권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통장거래내역 확인
10년 이상이 되어버렸다면 찾을 수 없지만 10년 미만의 채권이라면
과거 내역 가지 모두 조회를 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다른 채권사에 채권이 있다 해도 최초 채권을 찾을 수 있음)
오래된 장기채무를 찾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위의 5가지가 전부입니다.
모두 다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다 보니
5가지 모두 실제로 확인을 해본 후 내용을 취합해서 채권사를 찾아야 합니다.
장기채무, 장기연체의 경우도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모든 채무를 찾았는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인데요.
'찾는 데까지 찾았다 = 전부 찾았다'는 아닌 만큼 법적 도움을 받더라도
완벽하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건 파산이건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찾는 건
개인의 의무이거든요. 신청을 하는 채무에 대해 처리해주는 거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채무들을 찾아서까지 처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놓친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이 놓쳤던 채무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오래된 장기채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채권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왜 법원이나 변호사가 이런 걸 찾아주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법원이나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이 많고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뒤져볼 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현실적인 방법은 위에 알려드린 5가지가 전부이고요.
고로 채무는 본인이 찾아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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