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신용도, 대출 등
금융상식과 채무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도박빚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딱 도박빚이라고 특정하는 것 보다는 주식 빚, 비트코인 빚, fx마진거래 등
투기성으로 투자가 된 대출과 빚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투기성 채무의 경우는
양지에 있는 형태와 음지에 있는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요.
뭐 양지, 음지가 중요한게 아니니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을 할 때 법원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통장거래내역입니다.
통장거래내역은 통상 2년 치를 기본으로 보고
(1년 치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정으로 2년 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 2년 치의 통장거래내역을 기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방금 확인을 해보니
제 통장거래내역은 신용카드 납입, 대출이자납입, 계좌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해
입출금이 총 2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주식이나 도박, 비트코인(요즘은 거의 없겠지만), fx마진거래 등을 하신 분들의
경우 통상 적게는 5~60번의 거래내역 많게는 100~300건 정도의 통장거래내역이
나오고는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통장거래내역이 복잡하고 많다는 점을 안게 되죠.
그렇다 보니 도박빚, 주식 빚(선물거래), 마진거래 빚 등은 숨길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투기성 채무가 문제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 투기성 채무의 경우는 일반적인 생활비나 돌려막기 채무에 비해
좋지 않은 채무 사유라고 판단을 해 탕감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채무액을 가진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
통상 투기성 채무의 경우는 최근 2년간 투입된 자금을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는 합니다.(재산 = 청산가치)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도박을 한건 맞는데 대출 한돈이 도박에 들어간 건 없거나 적다 그냥 내 돈 + 생활비다
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경우 도박을 안 했으면 대출을 안 했거나
대출을 했어도 정상납입이 가능했을 테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꼭 대출받은 돈을 도박에 투입해야만 도박빚으로 보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재산이 5천만 원, 빚이 1억, 도박에 투입된 자금이 7천만 원
이런 식의 경우라면 본인의 재산가액은 1억 2천만 원이 잡히고 채무액이 1억이 잡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원 금탕 감 없이 원금 전액을 갚는 조건으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도박에 투입된 자금이 2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 재산가액이 7천만 원가량이 잡히니
본인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총변제금의 최소액은 7천만 원가량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했음에도 탕감이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단 위의 경우는 투기에 사용된 자금을 재산으로 포함했을 경우이고
그냥 포함 자체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해
생각보다 낮은 변제율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도박빚 등 투기성 채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채무는 꼭 도박빚, 투기성 채무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리니x 등 과도한 게임 결제, 위에 설명드린 투기성 채무, 명품 구입, 해외여행 등의 과소비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채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잘 처리가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고
이게 진행 사무실의 실력이라고 할 수 도 있겠네요.
(안될걸 되게 할 수는 없으나 융통성 정도는 발휘할 수 있는 정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채무자분들의 앞길이 밝기를 바라며
도박빚에 대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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