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집 보증금의 상관관계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빚과 해결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개인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보증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가에 거주 중이신 분들이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내용이고

본인의 집에 타인이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의미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내용정리 시작해보겠습니다.

 

1. 보증금은 압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많은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중의 하나로 본인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을때

보증금이 압류되어 집에서 쫓겨나는거 아니냐 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다른걸 다 떠나 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전제조건이 있건 보증금이 보증금의 형태로 남아있는 상태

즉 집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라면 이 보증금은

연체를 했건 안했건 압류를 했건 안했건 무조건 보호받습니다.

 

단 한가지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보증금에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포함이 되어있을때 특히 그 중에서도

설정이나 신탁이 들어간 보증금 대출일때가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용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으로 넣은 경우는 신경쓸 필요 없으나

전세자금대출 중 설정이나 신탁이 들어가는 대출의 경우는 애초에 이 보증금이

본인의 돈으로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원래 은행의 돈이였고 연체를 했으니 이 돈을 회수하겠다 라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건 계약은 계약이라 계약기간동안은 회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의 일반 신용대출들처럼 계약연장이 되면 쭉 보호받는다의 개념이 아닌

계약만기시 연장은 본인의 선택으로 불가능하고 무조건 은행측에서 회수를 한다 의 개념이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보증금은 압류되면 전부다 뺏기는 건가요? 그럼 이집을 나오면 집을 어떻게 구하죠?

 

보증금은 각 지역별로 보호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3700만원

용인, 세종, 화성// 3400만원

광역시 + 안산, 김포, 광주, 파주// 2000만원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그외 경기도// 2000만원

명시되지않은 모든지역// 1700만원

 

단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는건 보증금일 때!! 만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따로 설정이 들어가지 않은 보증금의 경우입니다.(설정이 들어가있으면 계약만료후 대출금은 회수처리 되니까)

보증금이 1억이 들어간 전세집, 서울에 거주 중 이라고 할 때

계약이 만기가 되는 일시가 이번달 말일이라면(계약연장 x) 계약이 만료가 되고

보증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보증금이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다면(압류걸린 금액은 1억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집주인은 압류를 건 해당 채권사에게 6300만원을 줘야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압류의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개인이 직접 돈을 받는건

엄연한 불법으로 집주인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꼭!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1억원의 보증금 중 6300만원은 은행으로 3700만원은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로인해 전세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고

본인은 서울시 기준 보증금 보호금액 3700만원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3700만원으 보호받은 보증금은 

말 그래도 보증금이라서 보호받은거지 본인의 통장으로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는 보증금이 아닌 현금이 되어버립니다. 즉 보호의 기간은 계약만료시점까지인거지

현금을 수령한 후는 말그대로 그냥 현금이 되어버립니다.

 

압류가 된 통장으로 3700만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 돈의 소유권은 압류를 건 해당 채권사가 가지게 되고

압류가 걸리지 않은 통장으로 받는다 해도 압류를 걸어버리면 이 금액은 압류를 건 채권사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그대로 현금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처리를 할 방법은 없느나 적합한 법적 과정을 통해

재산명시 절차를 밟고 현금에 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만약 본인이 보증금 중 3700만원에 대해 수령을 했다면

이 금액은 최대한 시간차 없이 바로 보증금으로 다시 입금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집 보증금으로 쓸돈을 다 압류해버리면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부분은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3.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 대부분의 집주인분이 보증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계약만기시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동안이야 보증금으로 넣어놓은 돈은 계약으로인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계약이 끝나면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거니 집주인은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채권사측으로 돈을 보내야만 하고(지역에 따른 보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를 보내지 않고 세입자에게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줄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벌내용은 간단히 말해 해당 채권사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집주인분이 처리해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세입자가 1억원을 돌려받고 5천만원짜리 집계약을 해 5천만원을 채권사에 돌려 주었다면

줘야했을 총 6300중 1300을 집주인의 독단으로 인해 받지 못했으니 채권사측에서는

집주인에게 이 1300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게되고 이는 명백한 집주인의 실수임으로 이 돈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집주인이라면

압류나 가압류가 된 상황의 보증금은 채권사측으로 줘야한다는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상적으로는 잘 모르다보니 세입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의 경우는 집주인의 손해는 알바아니라는 입장으로 본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압류의 해당 채권사측에 연락해서 내용을 전달받으시는 편이 법적 분쟁을 피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