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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시 차량유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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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개인회생 포스팅은 차량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많은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도

차량이나 집, 전세 등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유지를 원하시는데요.

 

오늘은 유지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팅의 제목이기도 한 

차량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차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차량의 경우는 담보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면 차량유지는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근저당 설정을 포함 설정이 걸려있는 경우만 담보대출)

(담보대출이라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나 실제로는 신용대출인 경우도 많음)

다만 차량을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걸 수는 있죠.

하지만 차량의 담보대출을 해준 채권사에 연체가 발상한다면 차량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별제권이라는 항목에 대한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해당 차량에 담보대출을 해준 채권사에 연락을 해 

"개인회생 진행 예정이다. 별제권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차량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게 바로 체크 항목인데요.

(별제권 :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 담보대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개인회생 시 별제권으로 처리를 하고 해당 채권사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담보대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처리하게 될 경우 신용대출 항목들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별도로 담보대출 납입을 해야 해 담보대출 월 납입금이 클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통상 차량과 집에 대해 가장 많이 설정이 되는데요.

집의 경우도 대부분의 내용은 차량과 동일합니다.

담보대출 채권사에 별제권 항목에 대해 문의를 해야 하는데요.

집의 경우는 현재 시세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담보대출을 할 때 보통 근저당 설정은 대출금의 120%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대출해줬다면 근저당 설정은 1억 2천만 원이 되어있는 거죠.

글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동산 (출처: kb부동산 시세)

여기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집의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집의 현 시세가 근저당 금액보다 낮을 경우 담보대출 채권사에서는

별제권 항목을 대부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집의 시세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이미 대출 시보다 낮아졌으니까)

더 떨어진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채권사에서 회수하는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냥 경매처리를 해버리길 원한다는 거죠.

차량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많으나 집의 경우는 이러한 사유로

별제권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이나 차량의 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을 할 때

해당 채권사에 신용대출이 포함되어있다면 

별제권에 대한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거의 내주지 않음)

그 이유는 신용대출의 손해분을 해당 물건을 처분해

채우려 하기 때문인데요.

 

출처: 다음 법률용어사전

 

별제권은 강제력이 없고 채권사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이다 보니

하나의 채권사에 신용과 담보대출이 모두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결국 다시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일정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대출일 경우입니다.

 

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납입했는데 전액이 재산으로 산정이 된다?

이는 사실 불합리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반대로 전세자금 대출 또한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글 내용과 상관없는 매물의 내용 (출처: kb부동산)

 

예를 들어 1억 원의 보증금 중 3천만 원은 내 돈 7천만 원은 대출이라면

이중 일정 금액(2700만 원으로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3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큰 금액을 갚아야만 진행이 되니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람은 7300만 원 이상의 변제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의 총채무액이 2억이었고

재산이 보증금만 있다면 이 사람은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소치인 7300만 원 이상의 총 변제금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마무리가 되고

전세보증금 1억 원은 그대로 본인의 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할 때

대박 적금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7300만 원을 3년~5년간 납입하면 전세보증금 1억원이 전부

본인의 돈이 되어버리니까요.

3~5년간 7300만원을 모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꾸역 꾸역이라도 납입을 유지만 한다면

개인회생 면책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큼의 현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차량, 집, 전세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전세보증금의 경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수 있으니 혹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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