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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채무(통신사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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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적인 채무내용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채무인

통신사 또는 렌트사 등 내구제를 통한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통신사 연체의 경우는 보통 2가지 종류로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요금(소액결제 포함)에 대한 연체와

내구제를 통한 채무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하는 핸드폰의 요금을 연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을 개통하고 사용하면서 이에 대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단순히 요금이라는 식으로 표기가 되나

그 내용은 다양한 금액들에 대한 합산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말 그대로인 통신요금과 할부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신요금은 소액결제나 인터넷, iptv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함을 미리 이야기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사용하며 통신비를 납입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보증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보증보험은 핸드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 발생하게 되는

신용보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통할 당시 여러 가지 서류들에 서명을 하다 보면

이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증보험에서 핸드폰 할부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 시

그 금액을 대리 납입하겠다,

그리고 보증보험사 측에서 구상권(대신 내줬으니까 갚아)을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 때 또는 핸드폰 요금이 장기적으로 미납이 되었을 때에는

이 보증보험이라는 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은

2개의 채권사가 잡히는 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개인회생 시 통신사 연체로 인한 채무를 넣을 때는

채권이 2종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하는 통신사의 요금 연체 부분과 보증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보증보험사를 추가해서 처리하고 싶지 않다면

핸드폰 할부금 잔액을 완납하고

진행을 하거나(통신사에 이야기하면 할부잔액과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등 알려줍니다.)

할부기간이 모두 완료가 되고 할부잔액이 없을 때

진행을 하면 통신사의 채무만을 따로 뽑아내어

개인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할부잔액과 통신 연체금액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액은 통산 100~200만 원 수준을 넘지 않으나

개인회생에 포함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

10~20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따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번호를 변경함을 감안하더라도

포함해서 처리 해버 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두 번째의 경우인 내구제인데요.

내구제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내구제로 개통된 이력이 5개~6개씩 되어버린다면

개인회생 면책이 되기 전까지

핸드폰 할부구매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최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1개 회선 정도는 할부 개통 가능합니다.)

 

보통 내구제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는

통신 연체금액이 상당히 크게 잡히는데요

기종, 시행일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통신사별로 300~500만 원 수준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또한 내구제를 진행할 때 보통 2년 약정을 걸어놓고 진행을 해 

이 경우 이 약정의 위약금까지 포함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통신사 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내구제는 통신사에서만 있는 일이 아닌 렌트, 리스사에서도 모두 발생하는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자면 차량을 제외한 모든 렌트, 할부 상품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개인회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있다면 반납을 하고

잔액과 미납금 + 위약금에 대해 처리가 되고

해당 물품이 없다면 중고 물품가액 + 미납금 + 위약금에 대해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차량을 렌트 또는 리스한 경우인데요.

내구제가 아닌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

렌트나 리스를 한 경우라면

위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반납하고

미납금과 위약금에 대해 처리를 하면 그만이지만

혹 차량을 처분해버린 상황이라면 차량을 찾아오지 못할 경우는

개인회생에 포함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렌트, 리스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만기 시 실제 차량은 없어도 인수 처리까지 해야 함)

 

 

상황이 어렵고 사정이 있다면 연체도 발생할 수 있고

내구제 등 불법적인 자금을 만들려는 행위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 많은 만큼

본인의 상황을 더더욱 최악으로 몰고 가는 선택이 아닌

도움을 받아 채무들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을 선택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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