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재산(재산취득)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도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과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준비를 할 때는 재산 취득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려 했으나

생각해보니 재산에 대한 특이사항 체크를 해드린 적이 없는 듯해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과 재산 취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산의 개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할 듯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인회생 시 재산에 대한 내역 산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재산 목록으로는

중고차량의 시세, 다양한 종류의 보증금(전세, 월세, 장기렌트, 사업체 등)

본인 명의의 퇴직금(배우자 퇴직금은 제외), 주식 잔고,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통장잔고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특이한 종류의 재산이 잡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재산내용으로는 저 정도가 있고

저렇게 산정이 되는 재산들은 본인의 재산은

현재 현금가치를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배우자의 재산은 현금가치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글로만 적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 통장잔고가 300만 원 배우자의 통장잔고가 200만 원이 있다면

본인의 300만 원과 배우자의 200만 원중 절반인 100만 원이

청산가치(재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300 + 100(200/2) = 400

이런 계산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재산은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배우자의 명의라면 절반을 본인의 재산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재산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부동산이나 차량의 경우는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는 담보대출 여부에 따른 재산가치 산정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차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 보험 갱신을 할 때

보험사 측에서 임의적으로 잡은

차량의 중고 가액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것처럼 담보대출이 있다면

이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차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설정이 걸려있느냐를

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차량 할부는 담보라고 아는 분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설정이 들어가지 않은

담보대출이라는 이름의 신용대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재산의 실제 가액을 따질 때는 대출의 잔액이 아닌

설정이 잡힌 금액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중고 시세가 1천만 원이고 담보대출이 500이 남아있다면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의 재산가액을 생각하나

실제로는 근저당이 잡힌 설정금액을 그 기준으로 잡게 되고

설정금액은 통상 최초 대출액의 120%를 잡게 됩니다.

 

담보대출액이 약 1천만 원이었다면

설정이 잡힌 금액은 1200만 원이 되고

차량의 중고 시세가 1천만 원이라면

-200으로 대출이 더 많게 잡히게 되니

실제로 차량은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거죠.

 

부동산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에 설정을 걸어버리는 형태의 대출도

모두 같은 계산방법을 통해 현재의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출처: 다음검색 청산가치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 실제로 청산가치(재산가치)를 따져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죠.

 

개인회생의 기본 원리 중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총 채무원금보다 적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청산가치가 있다면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이런 조건에 따라 본인의

현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그 내역이 채무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따져본 후 청산가치보다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이 갚는 조건으로만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3천만 원, 총 채무원금 2천만 원 = 개인회생 진행 불가능)

(청산가치 3천만 원, 총 채무원금 4천만 원 = 개인회생 진행 가능 단 총 변제금액의 합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

 

여기까지가 개인회생과

재산(청산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혹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이제 이 글을 시작한 진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다.' 또는

'개인회생 중 배우자 또는 본인이 재산 취득이 가능한가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다

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고 채 1년도 되지 않고 이혼을 해버렸고

그 사유가 확실하다면 이는 재산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재산은닉을 위한 이혼 등으로 판단을 하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은 본인의 재산이다

라는 계산방법을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부부별산제라는 제도를 이야기하며

본인의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나

이는 이혼을 할 때에는 인정받는 내용일 수 있으나

개인회생과는 무관하고 개인회생 시에는 결혼 전 취득이건 후 취득이건

재산은 재산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로 처음 설명드렸던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은 나의 재산이다

라는 공식에 따라 청산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산 취득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그 시점이 인가 결정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부모님의 상속유산을 받거나 청약에 당첨이 되는 등

재산은 어떤 이유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기게 된 재산도 개인회생을 하기 전 또는 인가 결정 이전이라면

이는 재산의 현재 가치 즉 청산가치를 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물론 개시 결정 이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해서 채권사들에서 알게 된다면

이는 이의신청을 할 내용이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가게 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진행을 해야 하죠.

 

하지만 반대로 인가 결정 이후라면 청약이건 상속이건 종류가 뭐가 됐건

재산이 늘어나는 건 상관없게 됩니다.

 

 

이미 인가 결정이 된 후라면 변제금만 잘 내면 그만이다

라는 식의 공식인 거죠.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있던 재산을 정리하거나 없던 재산이 생기는 등의 일은

개인회생 조건을 변화하게 할 수 있지만

모두 인가 결정 이후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정보를 찾고

재산에 대한 내역을 조회하고 있으시다면

최소 2년 이내의 재산내역 변동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인가결정 추후의 재산 취득은

본인에게 유리한 일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듯싶네요.

 

개인회생은 법원과 상담을 나눴던 사무실과의 업무처리를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조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을 수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진행을 한다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에 힘이 들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