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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소득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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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개인회생 관련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거나

신청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소득 변동이 생길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가장먼저 이야기 드릴 부분은 가능하다면

최소한 개시결정 이전에는 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 변동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변동이 생겨도 괜찮은가?

 

소득 변동 자체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만 동일 직장에서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개념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면 개인회생은 빚을 갚는 게 너무 어려워

법적 도움을 받는 제도인데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 빚을 갚겠다는 사람이

이직도 아니고 동일직장에서 소득이 줄어든다? 

이는 법원의 의심을 받을 행동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이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다면 이는 변제금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문 

 

2. 소득 변동은 그럼 언제부터 상관이 없는가?

 

정확한 일자를 잡을 수는 없으나 가능하다면 인가 결정 이후가 좋습니다.

인가 결정이 난 후라면 소득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변제금만 제대로 납입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혼여성 또는 결혼을 준비 중인 여성분들의 경우

결혼과 함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도 변제금만 제대로 납입이 된다면 회사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개인회생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소득 변동 발생 유무와는 상관없이

변제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다면 폐지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금은 제대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3. 인가 결정 전인데 이직으로 소득 변동이 생길 거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개시 결정은 받은 후 이직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상태를 

유심히 보고 이의신청이라는 걸 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출처: 다음 4대보험검색결과

예를 들어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던 사람이 4대보험 가입을 한다면

이 내용을 채권사에서 확인 '소득 변동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 조건이 거짓말임을 이용해 개인회생 진행을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으나 4대 보험이 없어진다면

"소득이 사라졌으니 이 사람은 개인회생에 적합하지 않다"

라는 식으로 개인회생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고 이직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이 변동이 된다면

소득 변동에 대한 내역이 채권사에 노출이 되고

채권사 측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개인회생을 거짓으로 한다.

소득이 늘었다면 변제금을 높여달라 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 이직 후에도 가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사실 채권사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4. 조건부인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부인가는 크게 2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기준 소득이 20% 이상 늘었다면 그에 맞춘 수정 변제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하라.-

 

- 소득이 늘었다면 그에 맞춘 수정변제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하라-

 

이렇게 2가지인데요. 이외에 몇 월에 제출하라 라는 내역이 있는 경우(통상 7월)와

이직이나 소득 변동이 되고 1달 이내에 제출해라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에 맞춰 법원의 요구대로 행동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시 변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도 추후 면책이 아닌 폐지 처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드리자면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실제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지된 경우도 많음)

(반대로 하지 않아도 면책된 경우도 많음)

(단 폐지가 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지 않다 폐지될 경우 처리방법이 없음)

(해당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신고할 경우 추가 납입해야할 변제금액이 쌓일 수 있음)

 

5. 소득 변동이 생겼고 조건부인가라면 어떻게 수정 변제계획안 작성을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득신고 후 담당 회생위원에게 연락해

수정변제계획안 작성에 대한 내용을 문의한 후 수정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변제계획안에서 소득과 가용소득, 변제금 부분만 변동을 주면 돼

사무실을 찾지 않고도 처리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

(기본적인 케이스에 대한 예시)

기존 조건 소득 150만 원 1 인생 계비(105만 원) 조건일 시

변제금 45만 원 36개월

 

(소득 20% 이상 상승 조건일 때)

소득 160만 원으로 상승 시 > 20%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신고만

소득 180만 원으로 상승시 (통상 생계비는 5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전제 하)

소득 180만원 1 인생 계비(110만 원) 70만 원 36개월 조건으로 수정 변제계획안 작성

 

(소득 상승폭에 대한 조건이 없을 시)

기존 소득 150만 원 유지 > 소득신고만

소득 160만 원으로 상승 시 > 생계비 110만 원(5만 원 증가) 제외한 50만 원 36개월 납입조건


하나하나 글로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니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길어지네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혹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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