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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기각에 대한 걱정, 개인회생 기각시 환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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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금일 준비한 주제는 개인회생 기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 신청한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일전에 정상적인 케이스 내의 기각사유를 한번 안내드린 만큼

금일은 정상적이지 않은 케이스의 기각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적인 기각 사유

법원을 고의적으로 속이려 하거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가 된 경우

 

- 정상적이지 않은 기각 사유

애초에 개인회생 기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 상태에서 진행한 경우

 


1. 처음부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기각 가능성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유로는

최근까지 도박이나 주식 등 투기행위를 한 경우(접수일 기준 1~2달이내)

소득대비 최근 대출금액이 너무 큰 경우

소득대비 최소 변제금 산정금액이 너무 큰 경우(투기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이 많은 등)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기각 사유들은 애초에 진행이 불가능한

개인회생 진행을 할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 기각이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이 빚보다 많거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개인회생 하려하는 등)

 

2. 그럼 개인회생 기각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에 설명드린 3가지 기각 사유는 사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는것을 제외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 도박한걸 없앨수도 없고 최근대출이 큰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저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 기각이 되는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3가지 경우가 정상적인 상황 내에서 개인회생 기각이 되는 사유로 잡을 수 있는데

저런 사유로 실제로 기각이 되는 경우는 통계상 2~30%도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간과할 수 없어 진행시 설명을 드려야 하는 내용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실제로 개인회생 기각이 되었다면?

 

위에는 설명드린 총 3가지 경우에 개인회생 기각시 대처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최근까지 도박을 한 경우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기각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2~3달 정도

(사무실에서 시간을 끌어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박을 계속한게 아니라면 마지막 도박을 하고난 후 시일이 몇달이상 흐른 경우가 되니

기각이 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니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가장 깔끔한건 아예 몇달정도 버틴 후 진행하는게 되겠지만.

그렇게 처리하기 힘든 경우라면 재신청을 할 것을 감안하고 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재신청 비용이 그대로 발생하나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송달, 인지대 정도만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소득대비 최근 대출금액이 너무 큰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여러가지 항목을 보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사항으로 체크하는 항목 중 하나가 '최근 1년이내 채무액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통상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자면 최근1년이내에 받은 대출액 보다는 많은 금액을

총 변제금액으로 산정하라 라는 지시를 하고는 하는데요.

예를들어 소득이 200만원인데 1년이내 채무액이 7천만원 이라면

1인생계비 조차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경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기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1년이내 채무액이 줄어들도록

시간이 지난 후 진행하는게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 시점이라도 일단 진행을 해봐야 하겠죠.

 

만약 개인회생 기각이 된다면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로 이야기 드리자면 변제금이 조금 더 커지는 조건으로 진행을 받아주거나

최근 1년이내 채무액보다 조금정도라면 적은 금액으로 총 변제금을 산정해주기도 합니다.

(법원 생계비 정도는 인정해주는 한도내의 변제조건)

 

-소득대비 최소 변제금 산정금액이 너무 큰 경우(투기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이 많은 등)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는 많은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1년이내 채무액이 얼마나 되는지, 투기성 채무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데요.

예를들어 원래의 재산이 3천만원인데 도박에 쓴 돈이 4천만원이라면

이 경우 청산가치(재산)을 7천만원으로 잡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최근 법원의 진행 방식으로 이걸 모르는 사무실이라면 신뢰할 수 없는 곳)

 

또는 도박에 투입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그냥 재산가액 자체가 많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최소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소득대비 많은 경우로

개인회생 기각이 된다면 이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 사정을 설명한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것도, 변제금을 조율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니까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해보자면

어느정도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방법(배우자의)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소득을 높여 변제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 정도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스비다.

 

 

4. 개인회생 기각시 환불은?

 

정말 많은 업체가 개인회생 기각시 전액환불을 해준다고 광고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에는 에러가 정말 많은데요.

 

- 기각 사유의 대부분이 변제율과 상관이 있다.

= 버는돈이 200인데 특이사항들로 변제금이 월에 180만원이 나오면

이 개인회생을 진행 하실건가요? 본인이 거부하면 그건 개인사유로 처리가 되니

환불대상이 되지 않음

 

- 실제로 전액 환불이 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전액 환불을 해주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액환불이라고는 해도 실제 환불이 되는 금액은

지출비용이 지출된 후의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대략 수임료의 1/2~1/3 정도 수준으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전액이 될 수 없죠.

 

전액 환불이라면서 왜 덜주냐고 따진다면

환불은 수임료에 한한거고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환불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버리는 식인거죠.

 

5. 개인적인 견해

 

개인회생은 사실 진행할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서류를 조작한게 아닌 이상 서류내용을 기준으로 진행 사무실에서

어떤 조건으로 처리가 될 지, 기각이 될지 안될지 등을 모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걸 사실대로 말해주는 곳은 찾기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걸 보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알려주지 않는다.

변제금이 생각했던거보다 크다.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걸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다 알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2곳 이상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

그 중 조건이 (수임료가 아닌 개인회생 변제금 등) 더 안좋은 곳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안좋은 조건으로 진행하겠다는게 아닌 그런 조건으로 처리가 될 걸 예상해서 이야기 해주는거니까요.

하지만 사실 사람마음이라는게 그렇지 못해서 알면서도 속고 피해를 보고는 하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사실 정확히 따져보자면 채권자(은행)이 피해를 보는

법입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까다롭게 따질 수 밖에 없고

조건은 그에 맞춰 좋을수도 좋지 않을수도 있는거죠.

 

너무 좋은말,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상담을 해주는 곳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 드리며

오늘의 포스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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