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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채무조정 비율, 개인회생 변제율 등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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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이사드립니다.

 

금일 준비한 주제는 채무조정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따른

채무조정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려 하니

빚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워크아웃 관련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1.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최장 10년, 기본 8년)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채권사가 2곳이상, 한곳이라도 연체기간이 31일~89일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위의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프리워크 아웃의 경우 채무조정 비율은 현 이자율의 1/2로

예를들어 1억의 신용채무가 있고 평균이율이 20%라면

현재는 연이자가 2천만원 가량 발생 월을 기준으로 약 167만원의 이자를 상환해야하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 이자금액이 절반인 84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원금에 대한 상환은 기본8년 최대 10년으로 산정이 되니

1억에 이율 10%의 조건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대략 150만원 가량의 월 상환 금액을 8년간 유지해야 한다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결국 프리워크아웃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자율을 절반으로 나눠 주는 제도인 만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큼 금액임은 확실하나

프리워크아웃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원금 상환기간이 2~3년 정도 수준이였다면 월 납입금액은 크게 낮아짐)

 

단 담보대출의 경우는 기존 상환조건이 모두 그대로이고

연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이자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감면이 됩니다.

2.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최장 8년)

 

프리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채무 최대 5억, 담보채무 최대 10억 이내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하고

대출연체기한이 90일 이상인 상황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위의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로는 채무조정의 항목이 다르다는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 원금에 대해서도 감면처리를 해줍니다.

비율은 진행을 하는 사람의 경제상황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고

최대 원금의 70%까지 감면이 가능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체기한이 긴 경우 선택하기에 괜찮은 제도 입니다.

 

단 프리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고

채권자의 상환능력(소득)에 따라 채무조정 비율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소득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고 3~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신용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워크아웃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2가지로

"개인빚이나 사채 등 채권자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채권을 포함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프리이건 개인이건 채권자의 동의와 채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이런 한계가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조정 비율, 즉 개인회생 변제율은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하게

미리 산정이 되는게 아닌 본인의 조건에 따라 "갚을 수 있는데까지 갚았더니 몇%더라" 정도의 개념입니다.

 

위에 예시를 들었던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채무원금이 1억인 사람이 월에 100만원씩 36개월을 갚으면 변제율은 36%가 되고 끝나는거죠.

즉 먼저 정리해놓고 이만큼 갚아라가 아닌 갚는데까지 갚았더니 몇%더라 의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상황이 좋지 않아 최저치 정도의 변제율이 나올 경우 약 5~7%정도의 변제율을

채무사유가 좋지 않거나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원금 100%의 변제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채무조정 비율, 변제율 등은 별도로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납중인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빚을 전액 삭감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의 채무조정을 해주다보니 개인파산은 다른 3가지 제도에 비해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건강상의 문제 등이 있는게 아니라면

거의 신청이 불가능하고

고령의 나이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5억이상의 고액 빚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개인파산 진행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총 4가지 채무조정 제도의 채무조정 비율, 개인회생 변제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조정비율은 각각 개인마다 모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기본틀 정도만 알아둔 후 실제로 상담을 받아봐야만 구체적인 변제율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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