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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2번째 개인회생,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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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프라페노샷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2번째 개인회생, 3번째 개인회생 등 개인회생 재신청입니다.

 

일전에 한번 살짝 개인회생 재신처엥 대해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한 경우가 없었던 듯 해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의 변수

 

일단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경우 생기는 변수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변제금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인데요.

 

일반적으로 채권사 측에서는 변제금으로 받은 금액을 원금이 아닌

이자를 삭감하는데 소모합니다.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면책을 받는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액 전부가 사라지고 끝이 나나

반대로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하지 않을 경우

입금된 변제금으로 이자를 먼저 삭감해 추후 원금이 그대로 또는

소액만 줄어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 계산을 포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변제율 50% 60개월, 총 채무액 1억 기준)

변제금 약 167만원 1년간 납입시 약 2천만원

채무액 1억 기준 법정 최고금리 23.9%, 개인회생 진행으로 연체 중인 상황임으로

1년간 총 이자 2390만원

 

2390-2000=390

 

즉 변제율이 50%에 60개월이라면 이자가 더 많으니

실제로 3년을 납입했건 4년을 납입했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경우

원금은 제자리 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변제율 50% 36개월, 총 채무액 1억 기준)

변제금 약 277만원 1년간 납입시 약 3333만원

채무액 1억 기준 법정 최고금리 23.9%, 개인회생 진행으로 연체 중인 상황임으로

1년간 총 이자 2390만원

 

2390-3333= -943

 

1년마다 원금이 약 1천만원씩 차감되는 상황으로 계산이 되니

이 경우 2년을 유지하고 폐지가 된다면 원금이 약 8천만원 가량 남아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때 채무원금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으시겠죠?

 

물론 확일화된 계산으로 정리를 하다보니 실제로 해당 내용대로

채무액이 나오지는 않고 +-가 얼마정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가능하면 시작했다면 완납해 면책을 받는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시 소득의 변화에 대한 법원의 대처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지만

결론적으로 2가지 이유를 가장 크게 잡아볼 수 있는데요

 

- 소득이 줄어들거나 자녀의 출생으로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

두가지 모두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전직장을 퇴사하고

급여가 더 적은 직장으로 옮긴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하고

이직을 한지 반년이상 되었다면 그냥 인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했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분이 있을 테니

자녀에 대해서는 0.5인의 생계비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생계비 측정은 변수가 있어 상담을 받아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 추가채무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 중 대출을 추가로 만들지 않는게 가장 좋으나...

사람 생활이라는게 원하는대로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만큼

실제로 추가로 대출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에 변화가 없거나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개인회생 중 추가대출이 생기게 된다면

변제금납입, 생활비 지출, 대출금 상환 등 복합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물론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존채무액에 별도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해

추가채무를 넣어서 진행한다고 해도 변제금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기간이 다시 3년으로 갱신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그에 맞춰 변제금 또한 상향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게 맞나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변제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미납회차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진행시 3년진행이건 5년진행이건 절반이상 진행을 한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라면 그냥 마무리를 하는게 좋고 

절반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냥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도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추가채무가 많거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도저히 변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개인회생 재신청이 좋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4.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고찰.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한번 진행을 시작했다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진행 자체를 포기하는게 아니라면

가능한한 한번 시작했다면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변제조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도 절대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개인회생이라는 법 제도 자체는 국민들, 채무자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법인 만큼

당연히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 자체는 너무나 당연하고 좋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정보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 상에는 너무나 많아

개인회생 진행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의 포스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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