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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코로나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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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로나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라는 질병은 많은 분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히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이런 현 상황에 의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시는 분들이나

진행중인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은 해야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관련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울회생법원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올해 4월 후순에 진행된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감영병 확산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은 부정적인 요소, 변제금을 정상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폐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으나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그런 내용-

-법원 특유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선택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사실상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변제금 미납시 폐지하지 않겠다는 말-

 

재판부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사유...

-회생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 폐지결정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별도의 사유가 아닌 코로나로 인한-

 

채무자들에 대한 경제적 갱생을 제도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아닌 변제금 미납에 대해 폐지절차를 밟지 않겠다-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

-신규 접수가 아닌 기존 인가자들도 해당에 포함한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금미납이 쌓이게 되더라도

개인회생 폐지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단 조금 에매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가 아니였다면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하였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변제금 미납 회차가 3회 이상이 된 사람, 

변제금 미납이 3회는 아니나 있던 사람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코로나건 코로나가 아니건 변제금 미납이 발생한 건에 대해

폐지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추정 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한다면 기존에는 개인회생 변제금미납이 3회차 이상

(정확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100만원일 시 총 300만원 이상의 미납을 뜻합니다)

(50만원씩 3번 덜냈다면 미납 회차는 1.5회차에 해당)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고 있엇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근무, 정상 소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함)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4월 말 경 진행된 회의를 통해 앞으로는 개인회생 변제금미납에 대한

폐지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위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번 회의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금미납의 사유에 대해 좀 더 완화된 규정을 갖게 됨을 뜻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금미납이 발생 할 경우 폐지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계속 유지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통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의 기간에는 딱히 변화가 생기지 않는데요.

결국 기간자체는 본인이 처음 신청하고 인가받았던 36~60개월 이내의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변제기간이 만료가 되어갈 때 미납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개인회생 변제금미납, 면책 사례를 확인 한다면

해당 내용의 처리방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만료되어도 개인회생 변제금미납이 있을 경우

해당 미납된 변제금을 면책시점에 완납 또는 몇개월간 분할 납입으로 

모두 납입한 후 면책신청을 할 시 면책허가가 되었음-

 

이런 기존의 면책신청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면책을 허가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판단을 해 볼수 있을듯 하네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위 이미지가 마지막으로 해당 공문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위 내용은 결국 이번의 코로나19 확산처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미납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동안은 이런 내용이 따로 포함이 되고 있지 않아

혹 태풍이나 홍수, 가뭄 등의 내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힘들어

개인회생 변제금미납이 발생해도 딱히 그 내용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코로나19야 전국, 전세계적인 문제라서 쉽게 넘어갔지만

추후 본인의 거주지역에 자연재해가 닥친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에 개인회생 변제금미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정해줄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해야 알 수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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