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담보대출(별제권, 담보대출, 어머니집, 부모님집, 아버지집)

728x90

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입니다.

 

다들 추석기간동안 푹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추석기간 연휴를 즐기면서도

간간히 연락이 오는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한가지 특이 케이스가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출처: 비즈폼


1. 어떤 특이점?

 

해당 상담자 분은 개인회생을 절실히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조건의 경우도 비교적 탕감이 많이 되는 조건이라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분의 경우 대출 중 한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할 때 담보대출은 별제권을 통해서

개인회생과 별도로 갚겠다 라는 조건으로 따로 문제가 될 부분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상담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은 물건(집)이 본인의 집이 아닌

부모님 집,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부모님 집을 담보대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위에도 간단히 이야기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본인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제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부모님 등 주변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경매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업계,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드리자면 복잡하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해당 대출은 일종의 신용대출로 체크가 되고

신용으로 체크가 되나 설정이 걸린 물건이 있으니 탕감을 피하기 위해

해당 채권사에서는 담보물인 부모님집 등에 대해 경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채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당연한 절차)

 

3. 부모님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합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채권사와 원만히 합의를 본다면 해당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채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처리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타인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할 경우

해당 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로 체크가 되고 원금탕감, 이자탕감이 이루어 짐

그렇다보니 합의를 보려고 해도 채권사 입장에서는 최소 이자, 최대 원금탕감까지 이루어지니

합의를 통해 원만한 처리보다는 해당 물건을 처분해버리고 남는 잔존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게 더 유리함)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화 된 계약을 만든다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 합의의 내용이니 채권사가 동의를 해줘야 함)

또는 담보대출이나 집의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집의 명의자를 본인으로 돌리게 될 경우 물건과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동일하게 되어 별제권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가액도 같이 늘어날 수 있어 해당 물건의 시세와 담보대출 잔액이 중요해짐)

 

또는 반대로 담보대출의 명의를 담보물 명의자에게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가족이라면 해당 가족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넘겨

개인회생과 무관한 대출로 만든 후 실제 납입은 별제권과 동일하게

본인이 납입을 해준다면 개인회생과 상관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처: 예스폼

 

4. 개인회생에 부모님 집 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진행해도 잘 처리 되나요?

 

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결국 합의를 보거나 명의를 변경하는게 해결방안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회생을 할 경우 해당 물건은

경매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출, 법적인 부분에서 따로 문제가 생기는 불법적인 항목이 없는

정상 처리 과정의 하나라 위의 두가지 방법이 아니라면

경매를 피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채권사와 합의를 보는 부분이고

이 합의과정이 잘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출을 물건의 명의자에게 넘기는 식으로 가장많이 처리가 되고

이런 방법들이 모두 불가능 할 경우 경매진행을 염두해 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은 지키고 싶은게 정상인 만큼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나은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로 해결이 어렵다면

경매까지도 염두해 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할 듯 하네요.

다른재산도 아니고 집이라면 당연히 남기고 싶고

그 집이 본인의 집도 아닌 가족 등 타인의 집이라면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더많은 대출을 만드는 것 보다는

대출을 처리할 방법을 찾는게 우선이겠죠.

 

채무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은 결과있도록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