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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절차와 그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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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전에도 한번 올렸었던 내용이지만

좀더 상세내용으로 준비한 개인회생 절차와 그 상세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가 지금 어느단계인지 등 구체적인 내역을 알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듯하네요.

 


1.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신청(서류 접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본인의 내역들에 대한 서류로

재산에 대한 서류들, 거주지, 가족관계 등에 대한 서류들로

구체적인 서류의 양은 많으나 대부분의 서류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라

준비자체가 어렵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약 8~90%의 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

-은행, 동사무소, 구청 등을 1번정도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 발급 가능)

 

다만 "부채증명서"라는 서류는 본인이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대행으로 발급을 해줘 따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해당 채권사를 직접 내방해야 할 수 있어 발급이 불편함)

(본인의 진행 가능여부, 진행 조건 판단을 위해 상담이 필요함)

 

2. 개인회생 절차 - 회생위원 선임

 

회생위원은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본인의 개인회상 사건을 담당할

담당자 배정이 되는 단계로 일반적으로 법원의 직원이 담당을 하게 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와 재산이 1억이상일 경우

사건이 복잡하다고 판단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 "15만원"의 외부회생위원 선임료를 추가로 청구함

(이 금액은 통상 본인이 지불하는 수임료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필요함)

 

3. 개인회생 절차 - 추심금지명령

 

"추심금지명령"은 이름 그대로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을 법원에서

각 채권사에게 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가 다 받는것은 아니나

통상 약 70%정도로 추심금지명령이 진행이 됨

(재신청의 경우는 90%확률로 추심금지명령이 거부 됨)

 

단 이 추심금지명령은 판사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는 항목이다보니

채무액, 채무기간, 채무사유 등 다양한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경우에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아주 안타까운 경우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음

(이런사람은 주고, 이런사람은 주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님)

 

4. 개인회생 절차 - 각종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보정명령(판사가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

보정권고(담당 회생위원이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 )입니다.

간혹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아보신 후

보정권고는 회생 위원이 주는거니 무시해도 되는게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게 옛날에는 맞는 말이였습니다.

약 5~7년정도 전에는요. 

하지만 법적인 부분만을 따질게 아닌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보자면..

본인 개인회생 사건의 담당자인 회생위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통상

판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 라는 지시로 진행이 되는 만큼

사실상 권고와 명령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 나온다면 그게 명령이건 권고건 성실히 해당 내용들에 대해 처리해야 합니다.

(기왕 할꺼 처음에 제대로 하는게 좋지 성실하지 않은 답변을 제출할 경우 같은 내용의 보정이 또 나옴)

(간혹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그냥 다시 제출)

-통상 보정은 가족관계, 가족들의 채무와 재산, 소득내역, 본인의 소득과 재산내역 등이 나옴-

(기존에 제출했더라도 상세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함)

(보정내용에 대한 미제출, 불성실한 답변서 제출이 지속될 경우 폐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절차 - 채권자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 기간

 

통상 개시결정 이후 약 2주의 기간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으로 둡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이의신청 기간은 별로 의미가 없는게

이의를 제기할게 있다면 개시결정 이전에도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한 내역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보정해야 할 수도 있고

기각, 폐지, 변제율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이라는 범주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변동사항은 없음)

 

6. 개인회생 절차 - 채권자집회

 

통상 개시결정 후 2개월후의 일자로 잡히게 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정변경, 통화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꼭! 참석해야만 하고 혹 참석이 어려울 경우

최소 2주전에는 진행사무실 또는 법원에 일정변경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것 만으로 폐지될 수 있음)

 

7. 개인회생 절차 - 변제계획 인가.

 

통상 변제금 입금의 시작은 개시결정 이후부터 시작이 되고(입금 계좌번호가 이때 나옴)

(변제금은 최초 신청일부터 90일간의 유예기간 후부터 납입을 하기로 진행을 해

개시결정이 90일(3개월)보다 더늦게 나올 경우(4달, 5달 등) 변제금 입금은 개시결정시 2~3회차를 

한번에 납입해야 할 수 있음)

 

변제금을 미납없이 잘 납부했다면 채권자집회 후 2~3달 이내에 보통 나옵니다.

간혹 법원의 사정상 늦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채권자 집회까지 잘 다녀왔다면

딱히 문제가 될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인가은 문제없이 나올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8. 개인회생 절차 - 면책

 

면책은 개인회생이 정상 적으로 마무리 되었을때

모든 채무를 삭제해주는 내용으로 변제계획대로 정상 납입시

(폐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튼 변제금만 다 입금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면책신청 후 통상 1~2달 이내에 면책확정이 되고

면책확정이후 신용도는 모두 회복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 남겨놓았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채무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좋은결과 있도록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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