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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공동명의사업자 대출, 공동사업자 대출 등의 특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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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반적인 대출과는 그 형태가 조금 다른 대출로

사업자를 시작하면서 만드는 대출 중 하나인

공동명의사업자 대출, 공동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런 대출이 있다는 건 저도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대출은 처음 들어본거라 저도 대출사에 문의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며 정보를 모아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 대출, 공동명의사업자 대출?

 

일단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 드리자면 대출 상품의 이름일 뿐 실제로

공동명의사업자가 같이 받는 형태의 대출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동명의 사업자(50:50)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면

본인이 가진 명의인 50%에 대한 내용대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대출은 결국 사업장의 현황(매입, 매출 등)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따라

대출가능한 한도의 50%만 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가진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만 가능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드리는 공동사업자 대출, 공동명의사업자 대출은 이런 형태가 아닌

지분 100%에 해당하는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어떻게 그런게 가능하죠? 지분에 따라서만 대출이 되는게 아닌가요?

 

확인결과 이 대출은 보증인 대출이 불가능해진 지금 현 상황을 살짝 우회하는 방법의 대출로

결론만 이야기 드리자면 보증인 대출의 한 형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공동명의사업자 라는 말에 함정을 숨기는 형태로

예를들어 공동명의인 사업자 a,b,c가 있다고 할 때

 

이 사업자체에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출을 실제 실행하는 a가 메인 채무자로 잡히게 되고

혹 a가 정상적인 대출납입이 불가능해 진다면 보증인이 아닌 공동명의사업자인

 b와 c에게 순차적으로 채권이 넘어가게 되는거죠.

 

보증이 걸리는 내용이 사람이 아닌 사업과 사업주 라는 내용에 걸리는 형태라

법적 제도로 인해 불가능한 보증인 제도를 사업주 라는 형태로 돌려서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그 말은 결국 a가 대출을 받으며 b와 c가 보증을 서준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거죠.

이름은 다르지만 결론만 이야기 하자면 보증인 대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보증인 대출은 불법일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도 지금 현 법안에는 문제가 없는 대출 방식일 듯 합니다.

보증인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형태로 보증을 거는게 아닌

공동 명의 사업자이고 이 사업자 들에게 채무의 의무를 넘기는 형태라

미묘하게 법의 구멍을 피해서 만들어진 대출이 아닐까 싶네요.

 

4. 공동명의사업자 대출, 공동사업자 대출은 무조건 나쁜건가요?

 

물론 법망을 살짝 피해서 우회한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나쁜 대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은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이 채권사에게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 돈을 갚는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런 공동명의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로 불법도 아니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사고(연체, 미납 등)가 발생했을 때는 나쁜 대출이 맞습니다.

 

보증인 대출이 없어진 이유가 결국은 본인이 직접 빌린것도 아닌데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억울한 사람들을 더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런 형태의 대출은 결국 공동명의 사업자라는 이유로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대출이 넘어가게 되니까요.

 

"물론 같이 사업했고 같이 망했으면 빚도 같이 갚는게 맞다"

라는 견해로 본다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맞는 대출이 되겠지만.

 

그동안 이런 형태의 대출이 없었던 이유는 이런 경우라면 각 사업자들이

개별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아 필요한 자금을 만들고
그 채무에 대해서는 사업을 통한 순익으로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황을 넘어가 한명에게 모든 채무 변제 권한을 넘기고

문제 발생시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채무 변제 권한이 넘어간다는 건...

법망을 우회한 형태의 비교적 나쁜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5. 공동사업자 대출이 문제가 된다면?

 

일반적인 보증인 대출과 마찬가지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원 채무자인 a가 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거나

개인회생 등 채무변제 방안을 모든 사업자가 동시에 진행을 해야

채무로부터 모두가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보증채무의 무서운 점은 결국 빚이 넘어간다 라는 점인데

이 점은 원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부분이라

공동사업자 대출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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