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명 가족카드라고 불리는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카드 외에도 패밀리카드 등으로 불리기도 하죠^^
1. 가족카드(패밀리카드)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본인의 명의로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등을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당연히 그 한도는 본인 상황에 따라 발급이 되는데요.
이런 신용카드 중 조금 특별한 카드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가족카드(패밀리카드)입니다.
이 가족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발급이 되는데요
대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보증인이 있는 대출이다
이런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을 따져 타인-가족-의 명의로 발급이 되는 카드)
이 가족카드(패밀리카드)의 특수성은 결국 실사용자(발급자)가 아닌
명의자(가족분)에게 채무가 귀속된다는 점 이 있습니다.
2. 가족카드는 안 좋은 건가요?
딱히 좋다 안좋다의 개념으로 나눌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신용카드라는건 현금을 대체하는 좋은 지불수단일 뿐이니까요.
문제없이 카드대금 납입이 이루어진다면
딱히 좋을것도 딱히 나쁠것도 없는 그냥 지불방법의 한가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연체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는
타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되는거라 안 좋은 카드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가족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히 뭘 어떻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도 이야기 드렸듯 그냥 지불수단의 한가지일 뿐이니까요.
다만 채무관계가 복잡해서 연체가 예상이 되거나
연체 중인 상황이라면 가족카드분에 대해서라도 먼저 정리를 하고
해당 카드는 삭제를 해버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4. 가족카드(패밀리카드)에 대한 채무해결방안은?
이미 또는 결국 가족카드를 연체하게 되었다면
이에대한 처리방법 또한 고민을 해야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가족카드(패밀리카드)에 대한
채무해결은 실 명의자가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명의의 가족카드를 내가 사용하고 있고
내가 연체를 했다면?
이 연체대금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상황에 본인이 개인회생을 한다면 저 가족카드에 대한
채무내용은 본인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체크가 되어
배우자분이 따로 처리해야 하게 되는거죠.
마찬가지 개념에서 반대의 상황도 있을 듯 한데요.
내 명의의 가족카드를 내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고
내가 연체위기 또는 연체로 채무해결을 해야한다?
이런 경우라면 더이상 가족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카드의 채무까지 묶어서 본인이 채무해결방안을 진행하면 됩니다.
5. 결론
가족카드는 성인이나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자녀가 사용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카드발급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지불수단입니다.
하지만 지불수단은 지불을 할 수 있을때나 좋은거지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결국 빚이 될 뿐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카드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가족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만약 본인이 가족카드를 사용 중, 또는 발급해준 상황이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고 필요한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거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만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걸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빚은 어느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분들이 좌절을 느끼고 돌려막기 등을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버티는게 절대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채무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한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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