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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파산이 하고 싶어요.(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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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최근 몇번의 상담을 하면서

개인파산을 진행원하시던 분들과의 상담내용 중

궁금해 하는 부분들과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본인이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네요.


 

1.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불가능한지?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을 할 때는 재산을 유지하는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도 재산 나름이고, 상황에 따라 재산이 있는데도

파산을 해야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은 있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

해당 재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담보대출 채권사측에 공매(경매)요청을 하면 됩니다.

경매진행을 하게 된다면 시일도 오래걸리고 가격도 많이 깍이겠으나

경매를 진행한 후 현금이 남는다면 최저 생계비 부분을 감안한 후 나머지 금액은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매매가 된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혹 담보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담보대출을 받아 신용대출을 막고

담보대출을 장기간 상환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네요.

 

-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팔수가 없어요(선산 등)

안타깝지만 이런 케이스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이런 내역을 충분히 증빙한다면

담당 파산관재인이 파산진행을 허가할 수도 있기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팔수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재산이 조금 있어도 모두 뺏기는 건가요?

개인파산을 진행할때에는 몇몇 면제재산이 존재합니다.

6개월분의 생활비 (185만원씩 6개월분 1,110만원)

전월세 보증금(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서울 3700부터 일반 지방소도시 1700까지)

연식이 10년이상 지난 재산가치가 낮거나 없는 중고차량

소액의 보험해약 환급금.

 

해당 재산들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더라도 면제재산에 해당해

꼭 정리해야 하는 재산은 아닙니다.

 

 

2. 개인파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이전부터 이야기 드린 내용 중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생계비보다 적은)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당연히 개인파산을 하려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구체적인 사유 명시를 해야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 진행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되는건가요?

 

위에 이야기 드린 항목처럼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라면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이 일정치 이상이라면(생계비보다 모자라더라도) 개인회생을 하도록 유도하고는 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채무액이 5억이상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해 개인파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다양한 특이사항을 체크해야해 

채무자가 직접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4. 빚이 적은데 일을 할 수 없어요.

 

위에 설명드렸던 포인트 중 하나인

소득이 없거나 적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뭐 1~20만원 수준의 정말 소액 빚이라면

상대방과 잘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몇백 단위정도의 소액이지만 건강상의 이유, 연로한 나이 등

본인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임을 명백히 증빙가능하다면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자체가 극히 드물고 개인이 판단하는 조건과

전문가가 판단하는 조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봐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5. 재산이 있기는 한데 제 재산은 아니에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배우자분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처음 1번항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거나 파산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처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임을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야기 드릴건 이혼은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하는 위장이혼이라면 말할것도 없고

이혼을 했다고 해도 최소2년이상 기본 5년이상 시간은 지나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이혼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이 기간 내라면 사실상 이혼을 하지 않은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단 소송이혼이나 합의이혼 과정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정당한 재산분할을 했다면

본인명의로 된 재산만 인정하고 넘어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생긴 재산내역

즉 상속이나 유산 등의 재산일 경우에는 재산이 발생하는데 본인이 관여한게 없다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증빙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인정해주지 않음)

 

이외에도 재산을 처분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한다면

그 재산의 처분과정에 불법적인, 불합리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재산처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때는 시세에 맞게 또는 경매처분 등으로 처분되어야만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비교적 유순하게 진행이 가능하나

개인파산의 경우 일방적인 채권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만큼

진행자체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듯 하네요.

 

 

개인회생이건 개인파산이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인 만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항목들을 면밀히 살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본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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