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 보정명령과 보정권고로
가장 자주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 하는데요.
같은 보정명령이라고 해도 해당 보정명령이 나오는 이유는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이런 종류의 보정명령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주 나오는 개인회생 보정명령, 보정권고
- 최근 대출금 (1~2년)의 사용처 소명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년, 기본 2년 정도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사실상 법원에서 모든 내역을
전부다 체크할 수 없음으로 인해 이렇게 보정을 통해 상세내역을 정리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자 그럼 최근1~2년간의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이유도 봐야겠죠?
그 이유는 크게 2종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과소비나 투기성으로 사용한 자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위해
과소비라는 부분은 참..명확한 데이터를 잡아서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번에 큰 금액(수십~백단위 이상)을 사용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과소비에 해당합니다.
(뭐 이외에도 담당자에 따라 과소비로 볼만한 항목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토토, 불법토토, 주식, 선물, 비트코인, 마진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투기(도박)에 사용된
자금의 경우도 해당 내역이 있을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나오고는 합니다.
(통상 어느정도의 과소비는 괜찮으나 심각한, 악의적일 정도의 과소비의 경우 청산가치 반영을 해야할 수 있음)
- 불법적인 또는 악의적으로 대출과 개인회생을 이용하려한 것이 아닌지(재산은닉 등)
위와는 조금은 케이스가 다르나 대출받은 금액 즉 현금을 다른곳으로 이체를 해놓는다거나
대출을 받자마자 그 돈은 돈대로 남겨놓고 개인회생을 하려는지 등 말 그대로
악의적, 불법적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체크하고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악의적이다" 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1~200정도의 생활비를 남겨놓은 걸
따지는게 아닌 말 그대로 누가봐도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큰, 또는 명백한 내역일 때 입니다.
이런 경우 딱히 구체적인 내역은 나오지 않으나 최악의 경우 기각,
일반적인 경우 변제율상향 요청을 받게 됩니다.
2. 자주 나오는 개인회생 보정명령, 보정권고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1년간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중 50만원 이상 사용처 소명
결론만 따지자면 결국 위와 같은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부족한 생활비나 돌려막기를 하며 어쩔 수 없이 카드사용을 한 것과
명백하게 악의적, 큰금액을 마구잡이로 사용한 내역은 일반적인 소비내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내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변제율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뭐 이런 내역은 받아들이는 담당자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노골적, 명백한 과소비 내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모두 그냥 생활비로 체크가 되고는 합니다.
3. 자주 나오는 개인회생 보정명령, 보정권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금융권,카드사,주식계좌 조회하기
해당 보정이 나오는 이유는 실수건, 고의건 누락한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로 과거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에 대한 노하우와 체크해야할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때 주식계좌, cma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경우도
빈번하고는 했죠. 이런 실수를 막기위해 본인명의로 된 모든형태의 계좌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 것이고
잔액이 없다면 그냥 누락되었던 통장거래내역 제출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4. 자주 나오는 개인회생 보정명령, 보정권고
-위 계좌 조회 후 활동 중인 계좌의 최근 2년간 입출금거래내역 출력 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상 사용처 소명하기
뭐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결국 1~2번의 보정과 같은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구체적인 금액대가 지시가 되어있다는 점과
대환용으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겠죠.
잘 모르겠는,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처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대략 생활비 정도로 넘어가면 되고 대환을 했다면 정리가 된 채권사측에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5. 자주 나오는 개인회생 보정명령, 보정권고
-최근 5년간 출입국 조회 후 이력있을 경우 목적, 비용 등 소명하기
현재 코로나 사태로인해 대부분의 국가를 여행한다는게 쉽지 않은 일이라
최근 1년가량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것은 대표적인 과소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 보정이 나오거나 상담 단계에서 해외출장을 이야기 하고는 하는데요
출장을 간거라면 해당 내역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따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여행을 다녀온거라면 과소비에 해당해 청산가치 반영
또는 변제율 상향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몇년에 한번정도 간거라면 그렇게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1~2번 이상 자주 해외여행을 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자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대표적인 개인회생 보정명령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결론만을 이야기 드리자면 결국 법원에서는 대출금이 필요에 의해서였는지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너무 과한게 아니라면 어느정도의 과소비는 개인회생 진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미리부터 걱정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채무관련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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