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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주택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보증금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의 종류와 상환, 대출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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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나름 꽤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듯해 

조회수가 크게 늘지않아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요즘이네요 ㅠㅠ

 

그래도 힘내서 계속해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 시작해봐야겠죠!?


1. 자동차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담보대출 중 하나로

간단히 말해 차량에 설정(근저당)을 걸으면서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차량대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할부가 있을 듯 하고

이외에도 추가로 산정하게 되는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자동차 할부의 경우는 설정이 걸리는 대출이 있고 걸리지 않는 대출이 있어

이 내용은 차량 구매시 확인을 꼭 해봐야 합니다.

이 설정이 걸리고 걸리지 않고의 차이는 "재산으로 얼마나 산정이 되느냐"

라는 차이점을 만들고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통상적으로 자동차 할부로 구매를 하게 될 경우 근저당 설정이 걸리는 할부의 형태는

이율에서 0.1~1%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하는 캐피털, 은행, 카드사가 워낙 다양하고 상품이 많아

구체적으로 수치를 잡을 수는 없으나 통상 금리에서 저정도 차이가 있어

근저당 설정을 걸고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차량할부를 진행하는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차량 담보대출을 하게 될 경우는 근저당설정이 100%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통상 해당 차량의 중고차시세 대비 7~80%정도를 대출을 해주나(건강한 대출)

+a의 개념으로 신용대출을 동시승인 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중고시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대출해주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대출을 추가로 넣게된다는건 정상적인 신용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대출 실행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대출은 결국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 만큼 본인이 대출을 만드는게

단순히 한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인건지, 앞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을 듯 한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을 듯 하다면 대출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의 대출을 처리하는 채무처리 방안을 고민하는게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이 되겠죠.

 

2.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자동차 담보대출과 함께 가장 자주이루어지는 담보대출의 형태로

본인이 구매하려는 또는 보유하고 있는 집(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대출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현 시세를 기준으로 7~8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사마다 차이가 있어 이보다 많이 또는 이보다 적은 대출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집(부동산)의 시세는 kb리브온의 시세를 가장 공신력있다고 보고

이외에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빌라나 주택 등 일반적으로 시세를 체크하기 어려울 경우 담보대출 승인시

은행의 감정평가원이 방문해 집과 주변 등을 확인한 후 나름의 시세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모든대출이 집에 근저당 설정을 걸게 되고

근저당 설정은 통상 대출금액의 120%로 설정을 해 추후 대출사고(연체 및 경매)가 발생할시

생각보다 더 큰 대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담보대출

몇몇 채권사, 대부업체에만 있는 형태의 대출로 본인이 계약자인

월세나 전세 보증금에 설정을 걸면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 대출의 경우 본인의 보증금에서 본인의 돈까지가 그 한도가 됩니다.

(예를들어 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중 은행 보증금 대출이 2천

보증금 담보대출이 3천일 시 이 집의 보증금에 대한 권한은 각 은행들에게 있어

추후 집 계약이 만료되거나 집을 나오게 된다면 집주인은 해당 보증금을

전액 대출사로 분배해주어야 합니다.)

 

담보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출인 만큼 갚은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액은

전액 은행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 이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월세를 미납하게 되어 보증금이 깍인 상황이라면

이 깍인 금액만큼은 집주인이, 남은 잔액을 최초 전세금 대출의 은행과

잔액을 담보대출사가 가져가게 되고, 부족분에 대한 채권은 계약자에게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계약을 연장할 예정이라면 대출사와도 합의 후 계약연장을 해야 합니다.)

 

4. 보험 약관대출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을 하고 이 보험을 유지하며 발생한

해약환급금 즉 현금을 담보로 받는 담보대출이 됩니다.

 

당연히 현금을 담보로 한 대출인 만큼 대출을 정상 납입하지 못하거나

보험을 해지할 시 약관대출 잔액만큼 해약환급금은 차감되고

잔액에 대해 본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 약관대출의 한도는 90%정도로 처리가 되니

약관대출이 있다면 해약환급금의 10%정도를 본인이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담보대출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은 이런 담보대출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등 채무해결방안을 진행했을때 처리방법인 별제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봐야 할 듯 하네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채무 자체를 해결해야지

돌려막는 방법으로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뿐 입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채무해결 방안을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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