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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대출사(채권사)에 대한 몇가지 오해(1금융, 2금융, 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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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대출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일단은 대출사(채권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봐야 할 듯 한데요.

많은분들이 오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가

3금융권 이라는 단어입니다.

 

 

1.  금융권의 구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실 3금융권이라는 단어는 금융권에서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이런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금융사를 나누는 기준은 1금융권, 2금융권, 사금융 이렇게 3가지 입니다.

 

1금융권(시중 은행들-신한, 기업, 농협, 국민 등)

2금융권(각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단위급 협동조합)

사금융(그외 모든 대부업 등록업체- 통상 대부업체)

 

로 분류가 나뉘고는 합니다.

보통 3금융권이라는 말로 대부업체를 포함하고 사금융으로 개인빚, 사채 등을 나누는데

이 개인빚과 사채는 통상 대부업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등록이 되어있다면 3금융권이 아닌 사금융권으로 등록이 안된 경우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로 파악을 하고는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금융권 별 추심의 강도?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게 1금융은 2금융보다 덜하고

2금융은 사금융보다 덜하다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는 하는데요.

 

정확히 따지자면 사금융(대부업체)가 좀 더 추심이 덜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1금융권이 굉장히 강한 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추심의 강도를 나누는 기준은 "채권사가 몇 금융권이냐" 가 아닌

지역, 추심팀장, 추심원의 성향에 따른 차이로 몇 금융권이냐는

사실 딱히 추심의 강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업이 추심이 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상 거기서 거기인 수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 추심의 횟수와 불법과 합법의 사이

금감원에서는 불법추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높은 제재를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대부업 등록이 된 모든 채권사는 불법추심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간히 경우에 따라(추심원의 성향 등) 불법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금융사라면 불법추심 수준의 추심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의한 추심)

- 부재중 통화 기준 하루에 10건(채권사별)

- 연락이 된 통화 기준 하루에 2건(채권사별)

- 추심 문자는 하루에 1건(채권사별)

- 협박, 강요는 무조건 불법(안 갚으면 압류합니다 = 협박이 아님- 정차상 통보)

- 지인, 가족에게 빌려서 갚아라 또는 그런 뉘앙스의 말 =불법

- 본인 통화가 되지 않을 시 회사로 연락 가능

- 타인에게 채무정보를 노출 = 불법 ( 단 뉘앙스 식으로 알려지는것은 합법)

- 오전8~오후9시까지 추심 가능, 주말과 평일 구분 존재하지 않음

 

위의 법적기준을 넘어서는 추심의 경우는 불법추심에 해당하고

불법추심은 금감원에 신고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겨놓으면 더 좋음)

(해당 내용은 모두 각 채권사 별로 별도라서

연체 채권사가 많다면 끝없는 추심전화에 시달릴 수 있음)

출처: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청(http://www.fcsc.kr/D/fu_d_04.jsp)

4. 금융권 별 법적절차

 

2번항과 마찬가지로 금융권 별 법적절차 진행 시기나 속도 등에는 

딱히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디서 진행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 일 뿐으로

1금융권이 빠를수도, 대부업이 빠를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체기한이 1달이상이 지날 경우 지급명령이 시행되고

지급명령 확정 후 1~2달 이내에 압류가 진행이 됨

(통장, 급여, 유체동산 압류,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단 연체기한이 길어지더라도 개인회생 등 채무해결방안을 시행 중이라면

압류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반대로 회생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명령이 없다면 압류하는 경우 또한 있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5. 금융권 별 대출의 난이도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는 난이도는 좋은 금융권일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1금융권의 경이 비교적 이율이 낮으나 반대급부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받는다고 해도 그 한도가 비교적 낮음

 

반대로 금융권이 낮아질 수록 대출을 받기는 쉬워지나 신용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율이 높아 큰 금액을 2금융권, 사금융에서 대출 받을 경우

변제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020년 현 법정최고 연 금리 23.9%)

 

만약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어 대출을 만들 경우 1금융권 부터 시작해서

1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경우 2금융권, 2금융권도 어려울 경우 사금융으로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2금융권이나 사금융의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추후 추가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고금리 대출만 가지게 될 수 있음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부업체 대출은 신용도가 급락하는 대표적인 사유)

 

 

이상으로 대출과 금융사별 차이점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1금융권이건 사금융권이건 사실상 딱히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이라고 할 부분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연 이율이 몇%정도가 되느냐

이런종류의 차이이지 어디는 착하고 어디는 나쁘다

어디는 추심이 심하고 어디는 추심이 심하지 않다, 법적절차를 밟고 안밟는다 등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만들게 된다면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고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1금융권이건 사금융이건 모두 동일 하다로

생각해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단 개인빚, 사채 등의 경우는 위의 내용과는 별개로

법정 최고 연금리 이상을 받거나 불법의 영역까지 확대가 되는

과한 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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