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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2-1. 연체와 연체로 인한 압류(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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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체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들과

그에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상 어제올린 포스팅의 하단부분과 오늘 올리는 글이 연체를 걱정 중이거나

연체 중이신 분들이 찾는 연체시의 추심 과정과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바로 본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기한이 길어진다면 채권사 측에서는 법적조취를 통해 대출에 대한 회수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채권사측의 조취는 지급명령과 압류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부명령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연체기한이 길어지면 추심의 강도가 높아지고

방문추심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제 이야기 드렷는데요.

 

이렇게 추심 활동을 했음에도 연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자납입(원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채권사 측에서는 결국 법적조취를 통해 이 내용을 처리하려고 하게 됩니다.

 

많은분들이 알고있는 압류라는 내용인데요.

압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에서 이루어지는 압류의 종류는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요.

 

이중 급여압류는 사실상 채권사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아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급여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통 급여액이 큰 편, 4대보험이 가입되어

급여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될 때 자주 이루어집니다.

 

이외는 급여액이 크지않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압류가 진행이 되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급여압류를 제외하고

통장압류와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통장압류는 사실상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압류의 수단입니다.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채권사(대부업체 등)들은 연체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계좌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계좌를 확인하게 될 경우 계좌에 압류 즉 통장거래를 막아버리는 조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를 막는 조취는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은 불가능하게 막는 조취를 말합니다

급여나 그외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돈이 출금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로인한 생활의 불편함 등은 채권사에서 하나씩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니...

사실상 통장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장압류를 피할수는 없으나 생계를 위해 인출이 필요할 경우-

압류범위변경 이라는 법적 조취가 있습니다.

이는 압류가 걸린 해당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한달에 총 150만원까지 인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자체는 복잡하고 어렵지 않으나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압류결정문(집으로 등기로 온 통장압류서류)와 본인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계좌내역 + 압류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압류를 허가한 법원에 제출시 해당법원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계좌에서 150만원을 인출할 수 있게 허가해줍니다.

이 허가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방문시 현금으로 150만원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통장압류는 모든 압류 중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이 되는 압류의 종류로

이 통장압류는 1금융권 은행(신한,국민,기업 등)의 계좌는 채권사측에서 요구할 시

모든 계좌정보를 공유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채권사에서 통장압류를 건다면 피할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하죠.

 

 

하지만 통장압류를 비교적 피하는 방법(절대는 아님)으로는 2금융권 은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신협 등(우체국도 2금융권이나 계좌정보가 공유 됨)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비교적 통장압류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연체기한이 길어지게 된다면 2금융권 은행이라고 해도 채권사측에서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

2금융권 은행은 안전하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빨간딱지를 말하는데요.

집의 가전, 가구, 귀금속류 등의 물건에 압류를 거는걸 말하는데요.

유체동산 압류는 보통 1~2주안에 경매진행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매가 시작이 되어버릴 경우 채무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이미 막을 수 없게 되어 

무슨 방법을 찾고있다면 무조건 경매가 진행이 되기전에 진행이 되어야 하고 실제 경매가 진행이 될 경우

배우자우선권 이라는 제도를 통해 경매 최소가액으로 잡힌 금액의 절반으로 해당 경매 물품들을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본인의 물품이 아닐 경우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를 피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풀옵션 원룸방이라면 압류 담당자가 방문했을때 원룸 계약서를 보여줘 해당 물품들에 대해서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가족들(타인)과 같이 거주 중이라면 본인의 물건이 아닌 물건들에 대해서 증빙(타인이 구입한 구입 영수증, 카드결제 이력 등)을 한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옵션으로 들어온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들에 대해 증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매한지 몇년이 지난 tv의 영수증이나 구매이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

 

자 이렇게 신용대출의 연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조취 압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다음글은 담보대출이 연체가 된 경우와 가압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다음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대출과 연체 관련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명록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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