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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2. 개인회생을 하기 전 알아야 할 연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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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만에 또 글을 쓰게 되었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연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연체라는건 카드연체, 대출연체 등 포괄적은 연체상황을 말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용대출(신용카드) 연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볼테니 연체가 될 상황이거나, 연체를 해본적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연체라는건 결국 종류가 무엇이 되었건 빌린돈을 해당 기일에 납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가장 쉽게 접하거나 실수로 접하는 연체로 핸드폰연체(통신비연체), 신용카드 연체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는 실제로 납입할 금액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겠지만 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좌에 해당 입금기일까지 입금해야할 금액을 준비해놓지 않은 경우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닌 해당 계좌에 돈을 준비해놓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로 

이렇게 실수로 인한 연체는 결국 몇일안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놓으면 처리가 되어버리니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도 하죠.

(통신연체의 경우 보통 연체이력 등록없이 다음달에 결제가 되거나 몇일이내에 결제요청이 들어옵니다.)

(신용카드 연체의 경우 해당 카드사로부터 연체된 상황에 대한 연락이 오고 5영업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물론 단순히 실수가 아닌 말그대로 자금이 부족해 채워놓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실수연체야 매꾸면 그만이니 상관없지만

이렇게 실수가 아닌 실제 연체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연체와 연체된 상황의 해결방안을 알기 위해서는 연체로 인해 벌어지는 일도 알아야 하는데요.

연체로 인해 벌어지는 일은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추심과 신용도 하락인데요.

 

신용도 하락의 경우는 말 그대로 본인의 신용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신용도가 8~10단계 정도가 됨을 말하고

추심은 해당 업체(카드연체라면 카드사, 대출이라면 대출은행)로부터의 입금 독촉을 말합니다.

 

신용도 하락의 경우는 사실 대출을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만들때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정도라면 신용도라는걸 아예 모르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죠

하지만 추심은 정말 큰 정신적 압박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추심을 처음 겪어보는 경우에는 그 압박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기도 하죠.

그럼 추심의 종류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추심으로는 문자와 전화 추심이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는 하루 최대 1회 전화의 경우는 받지않는 경우

최대 10회 받는걸 기준으로는 최대 2회까지를 금감원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심으로인해 스트레스가 많거나 걱정이 많은분들에게 조언을 드릴때

가급적이면 전화가 오면 받아라 받은 후 어느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업무시간을 이유로 통화를 길게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한 후 전화를 끊으라고 조언을 해주고는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아버리면 해당 채권사(은행, 카드사)는 더이상 그날의 추심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정말 간혹있는 일인데 이런 올바른 조언이 아닌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채권사의 추심원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는데요. 

 

추심원은 추심을 하는게 일인 사람이고 일을하는걸 가지고 따진다고 해도 본인이 뭔가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추심원과의 말다툼은 더 강한 추심을 유도할 뿐이니 가급적이라면 절대로 말다툼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보통 연체가 시작된 후 전화나 문자추심은 짧으면 2주정도 길면 1달정도 후 더 강한 추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해지는 추심이 정말 많은분들이 걱정하는 방문추심이라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을때는 본인의 회사와 주소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보를 근거로 연체기한이 길어지게 되면

추심원이 회사나 자택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바로 방문추심입니다.

 

 

또한 간혹 방문추심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조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사의 입장에서는 대출이 만들어진 고객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초본에는 본인의 현 주소지와 이전 주소지가 어디인지 나오게 되는데 이사를 갔다고 해도

이 주소지를 근거로 자택으로의 방문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는건 절대로 방문추심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거죠.

 

특히 많은분들이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사가고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실거주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록상 주소지에 방문추심을 가게 되면 

주소지의 거주자에게 등록삭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등록삭제는 주민등록삭제를 말하고 이는 본인명의로 된 모든것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생김을 말합니다.

또한 추후 주민등록을 다시 살릴때 벌금까지 발생하니..

이런식의 회피는...아예 자연인이 되어버릴게 아니라면 사실상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연체와 연체로 인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계속 작성을 하자니 글이 너무 길어질 듯해

연체와 추심, 추심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작성글에 포함해서 처리를 해야할 듯 하네요.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하신점이 많으실텐데.

방명록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리고 다음편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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