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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사례

개인회생 사례 (집은 유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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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어려움을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사무실을 통해 진행 중인 한 고객님과의

개인회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역을 보여드리는게 유사한 케이스를 가진 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네요^^;

(왜 진작부터 상담사례를 작성안했지...?)

 

혹 상담사례를 보고 왜 이런식의 계산이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개인회생관련 포스팅을 읽어보시거나

연락을 주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내용 정리 및 진행조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 채무내역


바로바로론 285 
산와머니 285 
유아이크레딧 293
스타크레딧 293  4곳 모두 3개월 이자납입
우리카드 1700
신한카드 2480
삼성카드 1340

신한은행(집 담보대출) 6000

신용 총채무액
6676

2.월평균소득 
165

3.1년이내 최근채무
1160

4.채무사유
생활비, 돌려막기

5.거주지역
서울

6.재직기간
최근 입사

7.결혼여부/가족관계 :
기혼/ 본인/배우자(소득 230)/자녀2(고2, 중2)

8.사는곳
본인명의 월세 3000/50

9.재산내역
남편명의 보험해약환급금 300만원가량
본인명의 통장잔고 500
본인명의 부동산 공시지가 7000 

10. 특이사항
본인명의 부동산(집)은 어머니 거주 중인 곳으로
명의만 본인으로 처분 불가능

 


 

자 이분의 경우도 몇가지를 먼저 체크를 하며 진행가능여부와

변제 조건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제가 상담을 하며 내용정리를 한 순서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 재산가액은 얼마나 나오는가

남편분의 보험해약환급금은 절반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니 150만원

본인의 통장잔고는 500만원 그대로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30%로 계산(실 시세는 그대로 계산)을 해서

재산가액을 따져보자면

(공시지가 130% 9,100만원, 단 담보대출 6,000원을 삭감) 3,100만원

이분의 총 재산가액은 3,750만원이 나오네요.

 

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3년(36개월)조건으로 하게 되면

최소치가 105만원 가량의 변제금

5년(60개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62.5만원의 변제금을 예상해 볼 수 있네요.

 

2. 생계비를 계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2이 있는 이 집안의 경우

일반적이라면 2인생계비로 처리를 해야하겠으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점, 자녀 중 한명이 고2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대 2인 생계비 통상 1인 내지 1.5인의 생계비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첫번째로 계산을 한 재산가액 부분에서 나오는

최소치의 변제금의 폭 안에 생계비를 1인 이상으로 했을때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생계비는 1인생계비로만 진행이 가능할 듯 하네요.

(실제로 소득이 2인생계비 미만이기도 하고 최소변제금이 1인생계비 조건과 유사)

 

3. 최근채무와 채무사유를 평가

채무사유는 딱히 부정적인 내용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최근채무의 경우 재산가액보다 낮아 딱히 계산에 포함할 이유가 없어

이 내용은 넘어가는 것으로.

 

4. 결론

이분의 경우 월세에 대한 추가생계비(5~10만원 가량)와 1.5인 내지 2인생계비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소득이 165만원이라는 점과

재산가액(청산가치)으로 인해 최소 변제금이 확정이 되는 바

1인 이상의 생계비 조건이나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분의 경우 결국 재산가액에 따른 3~5년의 진행 조건을 선택해야 하는데

생계의 현실성을 감안 5년 조건으로 월에 약62.5만원의 변제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어 지금은 개시결정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 진행에는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진행이 되어 신용채무들과는

별도로 담보대출의 납입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별제권을 실행할 때는

꼭!! 해당 채권사에 별제권에 대해 문의해 경매가 진행되지 않음을 확답받아야 합니다.

해당 채권사 측에서 별제권에 대해 거부할 경우 집은 경매처리가 될 수있습니다.

채무관련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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