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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타인명의 재산에 대한 담보대출과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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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 관련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타인명의 재산에 대한 담보대출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이미 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드렸으니.

담보대출은 별제권이라는 항목으로 개인회생을 처리해야 함을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감안하고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타인명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봐야 할 듯한데요.

이 개념은 말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은 본인 명의의 물건에 대한 담보설정 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명의의 물건이 없고 신용대출이 한계에 몰렸을 때

또는 조금이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명의의 물건에

담보설정을 넣고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처: 다음 한국어 사전

이런 식으로 담보대출을 진행하게 된 다면 해당 물건의 주인(명의자)의 동의를 통해

대출실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는 그 케이스가 달라

개인회생 등의 채무 해결방안을 진행할 때도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물론 잘 갚아나간다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갚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 글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

대출 납입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경우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일단 타인명의 담보대출은 보증이 들어간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체크가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출처: 다음 한국어 사전

 

분명 물건에 대한 설정이 들어갔는데 보증 신용대출이다?

개념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시죠?

하지만 풀어서 생각해보자면 결국은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기는 하나 본인 명의가 아니니 대출사고가 일어날 경우

해당 채권 사는 물건의 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주거나 물건을 처분해라

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의 의의는 결국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물건을 처분해서라도 갚겠다

라는 조건인 것이고, 원 채무자가 이 대출을 정상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담보물의 주인에게 대신 납입 또는 물건에 대한 처분을 요청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이 타당함을 알 수 있죠?

 

그렇다 보니 타인명의 담보대출은 보증이 들어간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처리를 할 방법 또한 결국은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게 개인회생 등 채무 해결방안을 진행할 때

채권에 넣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에 넣지 않았으니 채권에 넣은 본인의 채무들만 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일종의 별제권처럼 담보대출은 별도로 납입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 

채권을 포함해서 진행해라 라는 식의 명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채권을 넣어서 진행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채권을 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부한다면 넣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다음 한국어 사전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도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두 번째 방법은 해당 물건의 주인과 합의를 보는 방법입니다.

합의 내용이라면 대신 갚아다오 갚아준 금액은 차후라도 갚을게

라는 식의 내용이 될 듯합니다.

 

조금 막말을 해보자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담보대출을 허락해주는 경우라면 대부분이 가족분일 테니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 시 구상권(대신 갚아줬으니 나한테 갚아)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처리하는 식의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물론 원금만 딱 갚고 끝나거나 원금마저 탕감을 받게 될 테니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타인명의 담보대출을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고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1번대로 하려 했으나 안됐을 시 2번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렵다,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하지만 법 제도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어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맞추지는 못하는 바

두 가지 방법 또는 복합적인 방법을 선택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실 테고 타인명의의 담보대출까지 있다면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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