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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포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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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모든 종류의 채권이 포함이 가능한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상담 간에 모든 종류의 채권이 포함이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하나

이는 정확히 따지자면 "모든"종류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모든"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채권들이 포함이 가능하고 어떤 채권들이 포함이 불가능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이 가능한 채권]

 

1. 금융사의 대출

2. 신용카드사의 모든 종류의 채권(카드값, 리볼빙,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3. 개인 빚(지인 간의 돈거래)

4. 사채(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로 회수하는 개인)

5. 각종 세금(모든 종류의 세금, 단 수도세나 전기세 등 사용비용은 포함 불가능)

6. 통신사 연체, 보증보험증권 등 일반적인 형태의 모든 채권을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음.

 

[포함이 불가능한 채권]

 

1. 사채

사채나 일수 등 개인단위의 대출을 하는 형태는 최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원금 회수가 쉽지 않아 각종 다양한 편법을 이용 돈을 빌려준 이력이 나오지 않게

처리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내용을 빗대 보자면

현금을 빌려준다, 원금과 이자를 채무자의 계좌로 수령한다, 차용증을 본인만 가지고 있는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무내역을 나오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채무내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자 구제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2. 가족 빚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통상 가족, 그중에서도 부모형제간의 금전거래는

채권에 포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정받는 경우도 많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은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 돈을 갚아온 내역이 명확히 나와야 하고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작성하면 그만이라 크게 상관없음)

가장 기본적인게 위의 2가지 내용이고 이런 내역이 명확하다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또한 빈번한데 이럴 때 좀 더 인정받기 위해 증빙할 내용으로는

가족도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었다 라는 내용을 증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줬다면 그 대출이력과 입금해준 내역 등을 보여줘

대출받아서 빌려준 거니까 포함을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통상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의 경우는 채권에 포함을 해주나 그냥 가지고 있던 돈, 재산을 처분한 돈 등

본인의 것을 나눠준 개념의 경우 가족 간에 그 정도 돈은 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

채권 추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3. 사용금액

수도세, 전기세, 아파트 관리비 등 사용에 대한 비용인 공과금 종류의 채권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포함을 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전기세도 밀려 전기가 끊길 판이다", "공과금도 많이 밀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이런 내용은 직접 납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면 대출이자납입을 멈추게 되니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 여유를 통해 한 달치씩이라도 갚아나가셔야 할 듯하네요.

 

또한 차량 렌트나 리스의 대여금 미납, 정수기나 비데 등의 가전제품 렌탈비 미납도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공과금 종류와 이런 미납 내역은 조금 차이가 있고

미납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싶다면 해당 렌트 계약을 해지하고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만 포함이 가능합니다.

(위약금이라고 포함했으나 계약해지를 함으로 이해 발생하는 해당 렌트사에 납입해야 할 모든 금액의 합산 금)

4. 담보부 대출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담보부 대출의 내용입니다.

"담보대출 = 못 갚으면 이 물건 팔아서라도 갚을게"

라는 식의 계약인데 개인회생을 통해 물건은 지키며 대출은 원금이나 이자를 탕감받겠다?

법원에서는 이는 명백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담보부 대출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포함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파산의 경우는 재산을 처분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니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에 포함이 불가능하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포함이 불가능하다는 건 변제금의 항목에 포함이 불가능하다는 개념으로 별제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별제권은 추후 해당 어떠한 문제로 인해 해당 물건을 경매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시

남는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해주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출처: kbs포토뉴스

5. 벌금

여기서 말하는 벌금은 자동차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개념이 아닌

말 그대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발생한 벌금을 뜻합니다.

그 종류는 워낙 다양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어

정확한 명칭인 벌금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벌금은 민사소송과는 상관없이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경우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일반 채권으로 체크가 되니 민사소송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6. 형사소송 패소로 인해 발생한 갚을 돈

통상 사기사건이나 공금횡령 등의 사건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가게 되고 

패소를 할 경우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금액을 법원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금횡령 금액이 약 1억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3년간 이율 7%로 계산해 해당 금액을 갚아라 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려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불법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입금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포함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는 벌금과는 그 개념이 상이한 금액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드리자면

형사소송의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개인회생에 포함이 불가능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7. 그 외 각종 증빙할 수 없는 채무들

개인회생은 결국 채무자의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만큼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개인회생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이 1억이 있다

이 1억 도 포함해서 처리해달라 라는 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 원금 탕감이 없는 경우는 포함해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채권을 넣건 넣지 않건 채권 사는 원금은 회수가 가능하니

원래부터 발생할 이자 탕감의 페널티뿐이라 상관없이 처리를 해 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듯한데요.

모든 채무가 포함 가능하다고 해놓고 의외로 포함이 안 되는 채무가 많죠?

하지만 사실상 채무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경우에 따라 포함할 수도 있고 증빙만 한다면 대부분이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확히 따져보자면 문제가 되는 건 증빙할 수 없거나

형사소송으로 인한 금액, 사용대금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채권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대충대충 간단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간혹 채무자를 구제하는 법이라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변제금이 왜 이렇게 크냐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채무자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법인 게 맞으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해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안인 만큼 

진행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주시면 좋을 듯하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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