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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과 이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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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과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볼 정도라면 채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좋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이혼을 염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나누다 보면 이혼을 하려 한다, 최근에 이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 이혼은 사실상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따로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단계에서 이혼을 알아보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요

 

1. 이혼을 통해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싶은 경우

2. 과도한 부채와 이로 인한 생활 불가능 상황에 대한 불만

(또는 도박이나 주식 등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해 신뢰감을 잃어)

 

이렇게 2가지 이유 정도가 가장 대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혼이 단순한 이혼이 아닌 개인회생을 하기 직전 또는 1년 전후 정도의 시점이라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혼을 한건 애초에 변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이혼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유를 법원에서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도

확인한다 해도 믿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합의이혼이건 소송이혼이건 또는 이혼 판결을 받는데 

증거자료로 사용이 된 게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그 증거자료를 믿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하기 전 시점에 이혼을 한다는 점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다 때 버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드리자면

재산은닉 또는 소득 은닉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개인회생이라는 법이 최초로 발의되고 한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 따로 꼬투리를 잡지 않았으나..

법원 입장에서도 점점 더 회생 조건이 유순해지고

채권사의 피해가 커지면서 더더욱 깐깐하게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함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인정해주거나 재산이 소실된 것으로 체크해줄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로 인해 개인회생을 하기 최소 2년 전에는 이혼을 했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미만의 기간이라면 이혼을 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혼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배우자가 1억 원대의 자가를 소유한 사람이었고

개인회생을 하기 전 이혼을 했다고 할 때

원래 나의 노력이 들어간 집은 아니었지만 저 1억 원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재산이니 1억 원은 1/2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잡겠지만요.

반대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의 집을 내 명의로 가지고 있었으나

이혼을 하면서 이혼에 대한 조건 또는 재산분할로 이 집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해도

이 1억 원은 사실상 명의변경을 했을 뿐 나의 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 말한 이혼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이 완성이 됩니다.

이혼을 한 것은 개인회생과 전혀 연관되지 않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0년 양육비 기준산정표)

하지만 반대로 이혼이 변수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남자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하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자녀의 나이와 명수에 따라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개념)

 

이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한 번도 지급한 적 없던 양육비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세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정보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월평균 수입=실 수익, 2. 월평균 생계비=19년도 1인생계비, 3 월 평균 가용소득=생계비를 제외한 수익, 4.월 장래양육비=지급 월 양육비, 5.월 실제 가용소득=양육비와생계비를제외한 변제금, 6.변제횟수=변제금납입회차, 7. 총 가용소득= 총 변제금 납입금 /// 이분의 경우 변제금은 144만원이나 법원 납입금은 294만원 가량

1. 양육비 제공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ex: 나의 소득이 250만 원 양육비가 100만 원인 경우

본인의 소득을 150으로 잡고 1 인생계비 약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

250 - 100(양육비) - 105(생계비) = 45만 원

이런 공식인 거죠.

 

단 개인회생을 하며 양육비를 정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확인한 법원은 최근 양육비를 별도로 납입하도록 지시합니다.

(250 -105(생계비) = 45(변제금) + 100(양육비))

(위와 같은 공식으로 법원에 145만 원을 입금하면 100만 원 양육비를 법원에서 전 배우자에게 지급)

2. 부양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ex: 본인 소득 100만 원 양육비 100만원 자녀 1인이 있는 경우

총 200만 원을 본인의 소득으로 잡고 자녀 1인을 포함한 2 인생계비 약 180만 원을 생계비로 산정

250 - 180(생계비) = 70(변제금)

또는 양육비와 자녀 생계비를 계산에서 제외한 공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150(순소득) - 105(1 인생계비) = 45(변제금)

단 자녀에 대한 생계비를 제외한 공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법원과의 협의 조건으로 처리가 되는 거라

보정이 비교적 많이 나오고 시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제공자와 부양자가 모두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사실 가장 큰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 1번 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최근의 내용은 양육비를 법원에서 입금받고

부양자에게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는 계산이 간단했으나 복잡해져 버렸는데요.

 

기본적인 공식은 위의 2가지 공식이 혼합된 공식이 성립됩니다.

양육비 제공자의 경우는 양육비를 지급하건, 변제금에 추가금액을 지급하건 

지출되는 비용은 그대로에 생계비는 1 인생계비 조건으로 유지가 되고

부양자의 경우는 소득을 양육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잡는 겁니다.

하지만.. 양육비라는 게 사실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입금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건 본인의 소득이 1 인생계비이상 안정적인 상황에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1인생계비 조건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하면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실제 진행 시 법원에서 양육비 받는 게 있으니 소득에 추가해라

또는 양육비를 포함했더니 양육비 못 받으면 어쩔 건데 양육비 제외하고 소득을 산정해라

라는 식의 보정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상담을 받아보고 실제 진행을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해 놔야만 실제 진행 시의 변수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개인회생은 지역에 따라, 담당 판사(재판부)에 따라 조건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지 않는다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조건으로 회생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죠.

이런 변수까지도 감안해서 상담을 해주는 곳과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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