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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법인 연대보증과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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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법인 연대보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일반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보증대출은 법적으로 신규가입이 아예

불가능 하도록 조취가 되었지만.

법인의 경우는 아직도 연대보증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직접 연대보증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정확한 조건이나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반대로 제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개인회생 등의 채무자 회생법안이 다루는

연대보증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어,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연대보증 대출이란?

 

법인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자(ceo)나 이사(지분을 30%이상 가지고 있는)의 신용과

재산, 근로소득 등을 판단한 후 법인에 필요한 대출을 해당자에게 연대보증이라는 제도를 걸어

법인의 빚 상환이 어려워 질 시 해당 채무를 운영자나 이사에게 넘기는 제도로

 

일반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 보증 대출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으나

법인의 경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대보증제도를 통한

대출을 진행하고 있음.

 

2. 연대보증 대출의 문제점?

 

일반적인 대출은 대출을 만든 채무자 당사자에게 귀속이 되는 채권으로

해당 당사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이 걸리게 된다면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때

보증인이 이 빚을 대신해서 갚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엮여 억울하게 

큰 금액의 빚이 만들어지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보증이라는 제도 자체를 금지 했는데요.

 

이 보증 중에서도 연대보증은 자식들에게 까지 채무가 넘어가는 형태라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회사의 경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무작정 법인에 돈을 빌려줄 수 없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법인의 사업자와 이사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 법인 연대보증 대출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연대보증 채무와 개인회생 등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연대보증이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제도적으로 막히면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나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연대보증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은 이 연대보증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 법인이 살아 있거나 과거에 만들어진 보증이 남아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증빚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추후 이 보증이 터지게 되었을때 회생이나 파산을 했다고 해도

보증빚이 본인에게 넘어와 채무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4. 연대보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 그럼 이제 연대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정리가 필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은 일반인은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찾기 어려운 제도가 된 만큼

법인의 연대보증 채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일전에 다뤘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외하고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내용만 작성하겠습니다.

 

- 연대보증 빚이 있다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포함해서 처리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연대보증을 포함 보증이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포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생각하자면 보증이 필요한 대출이라면 

이미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만든 대출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 채무자가 법인이건, 개인이건 상대방의 판단 및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연체가 되고 본인에게 채무가 넘어올 수 있는 만큼

본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다면 꼭! 포함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끝날 때 까지 보증이 터지지 않는다면?

 

만약 개인회생 등에 보증채권을 넣고 진행을 했는데 보증대출에서 사고가 벌어지지 않아

정상 납입을 유지 또는 만기 완납이 이루어졌다면.

부당이득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채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반환요청이 가능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일반인이 직접하기 쉽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면책의 효력만 가지고 있어

이런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는 중 또는 하기 전 연대보증 대출이 문제생긴다면?

 

이런 경우라면 뭐 딱히 문제가 될 것도 이득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해당 채권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포함해서 정상 변제 후 빚이 삭제되면 될 

문제이니까요. 단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출을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빚을 처리했다면, 보증빚의 원 채무자에게

모든 변제가 완료 된 후 구상권청구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

본인의 변제금 중 보증채무로 소진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인 연대보증이건, 일반 보증, 일반 연대보증이건 분명 이 제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대출 방법 중 한가지인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돈을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결국 그로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하고

그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위한 제도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듯 합니다.

 

혹 본인이 가진 대출 중 보증이 걸려있는 대출이 있다면

이에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해보셔야 할 듯 하네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일반인이 모두 계산하고 체크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법적인 절차를 밟는 모든 사건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운게 사실이죠.

그만큼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밟기를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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