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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보

채무조정 방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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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최근 블로그를 열심히 했더니 조금씩 상담 연락이 오고는 하는데요

혹 본인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연락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통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

오늘은 다른 채무조정 방법인 워크아웃과 개인 채무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겟습니다.

단! 워크아웃 등의 기다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만큼 구체적인 답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1. 가장 간단한 채무조정 방법

 

가장 간단한 채무조정 방법은 해당 채권사와 합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합의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연체기한이 길고 이자금액이 큰 경우라면 통상 이 빚은 처음 대출을 받은

채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채권이 넘어간 경우가 많은데요(채권이관)

 

이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채무조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 탕감을 해주고 원금도 깍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자도 조금만 깍아주고 원금은 그대로 한번에 갚아라

2~3회차 내로 분할해서 갚아라 라는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개별 채무조정으로 채권사와 합의하는 방법은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채권사가 적어도 2~3곳은 되는데 모두 좋은 조건으로 합의해주지 않기 때문)

 

단 합의 조건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빠른시일안에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

 

신복위에서는 신속채무조정, 프리-개인 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등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채무조정에는 신청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조건에는 최소 2개이상의 채권사가 있어야 하고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만 포함처리가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연체일수(30일, 90일)라는 제한이 있으며

진행시 이자를 절반 삭감해주고 8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는 방향과

이자전액을 삭감해주고 8~10년간 원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본인이 어떤 제도가 사용가능한지, 신청 가능유무 등은 신복위측에 

직접 상담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단 신복위측의 채무조정제도는 모두 1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만약 5개의 채권을 신복위를 통해 처리하려 할 경우

이 5개의 채권자가 모두 동의를 해줘야 진행이 가능하고

일정수치 이상의 채권자가 거부할 경우 진행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장점과 단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모든 채무조정의 가장 큰 단점은

채권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모든 채권사(대부업 포함)는

협약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개인간의 채무, 세금미납,

통신비 등은 포함해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상 등록이 된 채권사라고 해도 협약기관이 아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정리했으니 장점을 정리해보자면

비교적 낮은 납입금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에도 이야기 드렸듯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는 8~10년간의 기간을 갖습니다.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이 진행이 된다면

원금이 1억이라고 했을때 8년간 약 105만원 정도만 납입하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거죠.

 

물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면 이것들의 조건이 더 좋을 수 있으나

반대로 소득이 높아야 대출도 많이 나온다는걸 생각하면

개인회생의 변제금이 신복위의 채무조정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적다면 개인회생이 훨씬 좋은 조건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권사와 개인간의 합의로 처리되는 채무조정 조건과

신복위 측을 통한 채무조정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무관하게 저 개인적인 견해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채권사와 개별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 되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볼 수 밖에 없는데

본인의 소득이 적거나 빚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소득수준이 높다면 신복위의 채무조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물론 실제로 상담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하며, 개인간의 견해차이에 따라 

변제금이 커도 기간이 짧은 개인회생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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