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채무자 대리인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 선별한 주제는 바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간단히 말해 추심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절차인데요. 물론 아무나 아무상황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허가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을 진행중일때만 사용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 등 채무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추심인데요. 이 추심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다 보니 찾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는 약점이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장점과 단점 등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개요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 추심전화를 대신 받아준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약 5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연체로 인한 추심이 발생하고 그외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