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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개인회생과 빚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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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에 대한 고민해결을 도와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 내용은 바로 빚 상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작성했던 포스팅 오래된 빚과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고령의 나이, 10년이상 오래된 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같네요.

 

자 그럼 내용 시작해보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일단 빚 상속이라는 건 결국 주 채무자의 사망을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떤 이유건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이 빚을 받기 위해 채권자들은

주 채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통상 빚이 소액이라면 이 상황에 갚아버리고 끝내는 분들이 많으나

빚의 금액이 크거나 오랜 기간 연체로 인해 이자가 크게 불어난 경우

솔직히 말해 이 빚을 갚기도 싫고 갚기에도 금액이 너무 큰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런 상황에 선택지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상속

상속은 사망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재산의 처분 과정으로

기본적으로는 직계존속(배우자, 자녀 등)이 받을지 포기할지를 선택하는

재산의 처분 과정입니다.

 

상속은 상속 순위에 따라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직계존속(배우자. 자녀) > 직계비속(손자, 손녀)> 형제자매 > 4촌으로

더 윗 순위의 상속자가 포기한다면 빚과 재산 모두 계속해서

그 밑단계의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4촌 관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빚과 재산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통상 재산만 있을 경우 상속을 선택

재산과 빚이 모두 있을 경우 상속 한정승인

빚이 더 많거나 빚만 있을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2. 상속 한정승인

사실상 가장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상속이 바로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나 빚에 대해서도 상속을 받는 형태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을 때 선택하는 상속의 방법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을 할 경우 선택지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해 빚을 모두 정리하거나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권한

즉 채권을 상속자가 물려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상속자가 물려받게 될 경우 통상 채권사 측에서는 한 번에 갚으라고 요구하나

이는 채권사와의 합의를 통해 분할납입 등으로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재산이 있는 경우나 재산이 더 많은데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

실행되는 상속 방법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빚도 재산도 모두 내가 가져갈게, 대신 빚은 이렇게 갚을게"라는 상속 방식이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 한정승인을 할 경우 추후 알게 되는 빚이 있어도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포기한 후 남는 빚에 대해서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모두 처리해 버렸다면 추후에 알게 된 채무에서도 그 내역만큼은 변제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1억, 빚이 6 천인 줄 알고 상속 한정승인을 했으나 추후 알고 보니 7천의 빚이 더 있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해 총 1억만큼의 빚을 갚고 나머지 4천만 원의 빚에 대해서는 삭제처리,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6천을 갚았을 것이고 남은 7천 중 4천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져야 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3.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속의 권한은 촌수에 맞게 계속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 상속포기는 사망자에게 빚만 있거나 재산과 빚 두 가지가 모두 있으나

빚이 더 클 경우 상속포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이라고 해도 재산과 빚에 대한 모든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빚이 월등히 많음을 알고 있다면 상속포기를, 빚이 적다고 알고 있다면 상속 한정승인을

빚이 아예 없다면 상속을 선택하게 됩니다.

 

혹 상속을 받고 나니 빚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내역을 알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으로 일반 상속이 아닌 변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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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의 경우는 개인이 쉽게 할 수 있으나

상속을 받거나 상속 한정승인의 경우 서류 준비 및 내용 정리에 

복잡함이 많아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거나

빚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혹 상속으로 인한 빚이 있으시다면 채무에 대해 알게 된 후 

하루빨리 상속포기로의 변경 또는 상속 한정승인으로의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에 대한 사실을 알고 기일이 3달 이상 지나버리면 본인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으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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