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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전, 월세 보증금을 책임지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정부지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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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함과 어려움을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출관련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여러번 왔다갔다 하며

고생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 등 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런 내용을 봐두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1.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그 종류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지원 상품이라고 해도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건 마찬가지라

어떤 대출이 본인에게 잘 맞는지는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해보고 선택해야 하는데요.

정부지원 보증금 지원대출의 경우 그 종류는 이렇습니다.

(중소 기업 취업청년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

(신혼부부 전용 전세,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이전대출, 전세보증금 등)

 

 

2.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찾고 싶다면

1금융권의 은행,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찾아가는게 가장 기본이고 이자율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금융권을 간다고 해도 통상적인 이자율 금리는 정부지원 대출에 비해

비교적 이율이 높은 편인데요.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보증금을 넣기 위한 대출인 만큼

적어도 수천만원단위에서 크게는 1~2억 단위까지 대출을 해야 하는 만큼

이율이 1%만 차이가 나도 매달 납입해야하는 이자는 꽤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억을 기준으로 1%의 이율차이는 1년에 200만원, 월로 환산시 17만원 가량)

그 만큼 '1.2%~ 2.1% ' 정도의 이자율을 갖는 정부지원 보증금 대출의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이율을 이렇게 낮춰주는 만큼 비교적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 또한

일반 1금융권 은행의 대출에 비해 낮은편입니다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3.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대출의 종류가 많고 이 내용을 하나씩 모두 알려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은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좀 더 편리함이 있을듯 하네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해당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진행이 가능한 은행은 지정이 되어있어 

본인이 찾아가기 쉬운 지점 또는 거주하려는 지역의 은행을 찾아주시는게 유리합니다.

 

(지점은 인터넷을 찾거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신한은행 1599-8000

농협 1588-2100

 

 

4.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당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는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 해당조건은 각 대출마다 조건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라는 항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확인을 한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로 은해엥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해본 결과 인터넷상으로 체크를 하는 것과

실제로 은행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대출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한 후

본인의 조건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은행에서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대출의 종류 중 신혼부부형 상품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본인만 방문할 시 바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한한 꼭! 배우자분과 함께 방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제 경우 배우자가 서류만 준비해준게 1번, 신분증 제출이 1번, 내방1번이 필요했습니다.)

5.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

 

매매가 아닌 전세집을 구할때 정말 많은분들이 혹시나 전세금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사기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방법은 불안한 집(근저당, 신탁 등이 걸려있는 집)은 

애초에 선택지에서 제외를 해버리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외에 방법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을 걸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될 경우

혹 집주인분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납처리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사측에서 처리를 해줘 안전하게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다만 그만큼 대출을 받는데 복잡함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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