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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측정 기준(사업자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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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이전글에 이어서 변제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주제는 사업자 소득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경우도 케이스에 따라 생각했던 소득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사업자이고 소득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꼭! 한번 봐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6개월(3년)간 납입을 하는게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분의 경우라면 매달 소득이 유변하니 이 소득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대략적인 본인의 소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이 아닌 실소득만을 기준으로 잡는다

2. 부가세, 소득세 정산 등의 내용은 참고자료는 되나 지표가 되지는 못한다.

3. 사업유지를 위한 대출 및 카드지출은 매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사업유지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해당기간을 1년이상이라면 최근 1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4가지가 실제 진행을 하는게 아닌 상황에서 제가 드릴수 있는 본인의 실 소득을 잡는 기준입니다.

이 모든 내역은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입증을 해야한다는 점을 미리 이야기 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매출이 아닌 실소득만을 기준으로 잡는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가게운영비 즉 매입항목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 - 매입 = 실소득  이런 공식으로 성립이 가능한데요.

매입 항목은 일반적인 모든 가게 운영비를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식당을 한다면 원재료값,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세금, 월세, 부가세 등

말 그대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로 지출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기는 어려운게 각 사업마다 특수하게 발생하는 내용이 있어

구체적으로 뭐뭐가 매입항목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 트럭을 운영한다면 트럭을 수리하는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 유류비, 운전자 보험 등도

매입항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기준에 따라 본인의 실 소득 평균치를 잡고 그 평균 실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부가세, 소득세 정산 등의 내용은 참고자료는 되나 지표가 되지는 못한다.

 

이부분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임의적으로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 내용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장거래내역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표가 해당 신고내역과 겹칠경우는

당연히 이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잡게 되겠지만...

보통은 통장거래내역을 볼 경우 현금입출금 금액이 많아

사실상 이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3. 사업유지를 위한 대출 및 카드지출은 매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 대출이 발생하거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급한 돈을 막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모두 채무내역으로 잡히게 되니

이런 내역을 매입항목에 넣어 소득을 줄일수는 없습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사에 들어가는 돈은 매입이 아닌 일반 지출로 계산을 하는거죠.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남는게 없어서 

못버티겠어서 개인회생을 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대출,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 정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최소 2~300수준의 순익은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순익이 대출을 갚는데 사용이 되어 남는게 없을 뿐인거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한다면 대출을 갚는데 사용되는 돈은 모두 수입으로 체크

대출을 갚는 돈은 모두 채권으로 체크가 되어 이 경우 소득은 2~300수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4. 사업유지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해당기간을 1년이상이라면 최근 1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조금 에매할 수 있으나

1년이상 운영을 했다면 요즘 코로나 같은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극히 적고

성수기 비수기를 모두 겪어 평균적인 소득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수영복을 판매하는 사업을 했는데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운영을 했다면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봄과 여름의 매출을 알 수 없으니 조금 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보정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내역을 다시 산정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는 극단적인 케이스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임의의 숫자 조합

 

이렇게 오늘은 사업자분들의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위의 4가지 케이스를 모두 대입해서 실 수익을 산정했음에도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이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으로 나오는 내용은 그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경우 법원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돈벌면서 왜 힘들게 사업해? 그냥 뭐라도 직장구하고 신청해'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소득이 없는 수준이라면 사업이 아닌 직장을 구한 후 다시신청해라

라는 식의 보정 또는 기각사유가 나오게 되어 혹 본인이 4가지 사항을 모두 대입해

계산을 했는데 소득이 100만원 전후정도 수준이 나온다면

당장의 회생보다 폐업 후 직장을 구하는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사업자분들의 소득산정 기준과 그내역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는데

이해하기 쉬우셨을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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