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상담자분과 상담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상담자분과의 상담내용은 청약당첨이 된 상황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었으나 이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다보니
청약당첨의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관련 질문이 온라인상에 많은것을 확인해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청약 당첨자의 개인회생.
개인회생과 청약당첨을 한 내역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청약통장이 있는것도 개인회생 신청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연관이 없다는 부분은 신청 자체에 대한 내용이지
진행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하다
라는 전제 조건에 부합해야만 정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전제 조건에는 한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재산(청산가치) 보다는 무조건 많이 갚아야 한다"
라는 조건인데요. 물론 재산보다 얼마를 더 갚아라 이런 조건이 있는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산이 변제조건에 걸림돌이 될 경우 딱 재산만큼 갚는 조건
정도로 진행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럼 청약 당첨이 개인회생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예상이 되실까요?
청약에 당첨하게 된다면 결국 이 청약을 대출을 포함하건 대출을 포함하지 않건
본인의 소유로 정리를 할 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당첨을 할 경우 대출을 포함해서라도
이 청약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소유권을 유지하게 될 경우 청약에 대한 현 시세가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들어 3억원의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된다면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또는 담보대출이 없다면 시세가
그대로 본인의 "재산(청산가치)" 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될 경우 순식간에 "재산"이 큰 금액으로 불어나게 되어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지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이 커 변제금이 커지게 되어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상황에서 청약 당첨이지 아직 집이 지어진것도 아니고
계약만 되어있지 내가 돈을 다 넣은게 아닌데
왜 저게 재산으로 처리가 되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장은 본인의 자산이 아닐지 모르나 결국 본인의 자산이 될 내역이고
시세도 더 오르면 오르지 내려갈 확률이 낮은 만큼
법원에서는 현시세를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잡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중 청약 당첨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유지하던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이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일이나 간혹 개인회생 중 청약당첨이 되었을때
청약을 받을 수 없거나, 이로인해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답 "아무 상관 없다"로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법원의 판단대로 빚을 갚을 수 있는데까지
갚고 빚을 삭제해주는 시스템이지 본인의 변동사항에 따라
하나하나 따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는 따로 청약자를 명의변경 한다거나
하는식의 변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인가"를 받은 경우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조건부인가도 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형태의 조건부인가라면
당첨된 청약으로 인해 개인회생의 조건에 변동 또는 폐지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소득에 대한 변제조건 변화만 있지 재산이 생겼다고 변동이 되지는 않음)
다만 청약이 당첨이 된다면 큰 금액을 계약금 등으로 입금해야 하는데
이 돈을 대출로 채우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라고 해도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
3. 개인회생 중 또는 이전에 가입한 청약 통장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에 대한 이야기는 1번항이나 2번항과 마찬가지로
재산항목 중 하나로 인정이 될 뿐 개인회생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통장잔고 목록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한가지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어느 은행을 사용하느냐 입니다.
일전에 압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던 듯 한데
통장은 결국 압류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고
청약통장, 적금통장도 마찬가지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압류의 경우는 개인회생을 한다면 압류해지가 가능하고
정상 사용이 가능해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순 통장이 아닌 채권사의 통장이라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채권사는 돈을 빌려준 업체로써 돈을 돌려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연체를 한다면 해당 은행에 입금이 된 자산은 채권사에서 상계처리(빚과 돈을 모두 차감하는 방식)
를 통해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거나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이는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의 경우도 채권사 측에서 연체이후라면 임의적으로 해지 및
상계처리를 할 수 있고 이 내용은 합법적인 부분이라 딱히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충분히 채권사 측에서 이 청약 통장을 해지시켜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은 후 또는 인가결정(개시결정)이후에
가입하는 청약통장은 상계처리를 할 권한을 채권사가 가지지 못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
고로 개인회생 전에 만든 통장이라면 금지명령 여부를 보고 본인이 먼저 해지(연체보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이후의 청약 통장 가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배우자 명의 청약 또는 타인이(가족) 돈을 입금 한 청약 통장
배우자의 경우는 위 설명 중 3번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1~2번 항에는 동일하게 체크 됩니다.
단 배우자인 만큼 해당 금액을 1/2로 계산해 재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간혹 가족(부모님)이 청약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비록 가족이 돈을 넣고 관리를 했다고 해도 본인의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인 만큼
위 내용 중 1~3번항에 모두 동일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약과 관련된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청약 당첨은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나
이미 청약과 상관없이 채무관계에 복잡함이 있다면..안타깝더라도 청약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정리하는것을 선택하는게 좀 더 깔끔한 답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에 대해 처리방법을 제시한 상황(개인회생 등)이라면 본인이 청약 당첨에 대한
내역을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해 재산증식을 하시는게 올바른 방법일 듯 하네요.
채무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솔직한 상담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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