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개인회생 관련 내용은 바로 변제금과 생계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 라는 부분일 듯 한데요.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생계비와 변제금 측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을 할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생계비 측정에 따른 변제금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금은 실급여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급여는 본인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 즉 실수령액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되는 점이 급여와 연봉은 다르다는 점 입니다.
연봉은 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제외하고도 각종 수당 들이 포함이 된 금액인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할때는 이런 모든 수당을 포함한 연봉이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연봉계약이 따로 없거나 수당이 전혀 없는 일을 하신다면
본인이 받는 금액이 본인의 실수령액 급여가 될테니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요.
자 그럼 급여를 잡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린것 같은데요.
이제 생계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생계비 (천원단위의 수치는 반올림, 반내림으로 삭제하겠습니다)
1인 생계비 약 105만원
2인 생계비 약 180만원
3인 생계비 약 232만원
4인 생계비 약 285만원
5인 생계비 약 338만원
6인 생계비 약 390만원
으로 법원에서는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보통 1년마다 최저 생계비는 약 5만~10만원 가량 오르게 되니
몇년 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부분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듯 하네요
이렇게 글로만 적어서는 사실 생계비와 변제금 계산이 어려울 수 있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조건을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거나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일 경우)
(특이사항을 체크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글로 설명드리기는 부적절 합니다.)
1인가족 소득 200만원 총 채무원금 4천만원
1인 생계비 약 105만원을 제외한 95만원 변제금
36개월(3년)의 변제기간 약 3420만원의 총변제금을 입금하고 580만원 가량 탕감
2인가족 소득 200만원 총 채무원금 4천만원
2인생계비 약 1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의 변제금
36개월의 변제기간 약 720만원의 총 변제금을 입금하고 3280만원 가량 탕감
이런식으로 변제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측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은 진행을 하게 되는거죠.
단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계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변수를 만듭니다.
(배우자가 일을하지 못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게 아닌경우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됩니다.)
예를들어 본인/배우자/미성년자녀1인 이렇게 3인 가족의 형태일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경우 보통은 본인과 자녀를 포함한 2인생계비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일을 '안'하는건 생계비 측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3인생계비 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게 아닌 경우...
요즘의 추세로는 2인도 인정을 안해주고 1.5인 생계비로 측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행과정을 보자면 위와같은 상황인 경우
최초 2인생계비로 진행 > 보정명령 후 1.5인으로 진행 > 보정명령 후 1인으로 진행
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2인생계비 미만일 경우 2인생계비로
진행이 확정적이였던데 비해 지금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 졌는데요.
개인회생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면서 채권사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것이라 이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듯 합니다.
대게의 경우 1.5인 생계비 약 140만원을 생계비로 측정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사유가 부정적이거나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는 생계비를 1인까지로 줄이는 경우가 많더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시 변제금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지만 가장 약한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생계비 측정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는 수학공식처럼 딱딱 계산을 두드려서 숫자를 맞추는 싸움이나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일이다보니 담당판사의 판단에 따라
위로 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험이 많아 변수에 대한 예측을 잘하는 곳을 만나
진행을 하는게 좋은데요. 제가 어디어디가 좋다 어디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수는 없으나
개인회생을 할 때 진행 사무실을 선택하게 된다면
진행을 얼마나 많이해봤는지, 오랫동안 해왔는지, 상담간에 되는건 된다 안되는건 안된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분들이 잘못된 사무실 선택으로 2중, 3중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변수가 많고 케이스마다 차이점이 많은 개인회생인 만큼
본인에게 알맞고 좋은 상담을 해주는 곳과 진행을 하시길 추천드리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의 과정과 기간 (0) | 2020.05.18 |
---|---|
개인회생 추심금지명령과 압류, 압류집행 (0) | 2020.05.12 |
무서운 이름 보증빚 그리고 개인회생 (0) | 2020.05.07 |
2-2. 연체와 연체로 인한 압류(담보대출, 부동산 압류, 가압류) (1) | 2020.04.24 |
2-1. 연체와 연체로 인한 압류(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 압류) (0) | 2020.04.23 |